보스턴 벙커힐

공공 주택 재개발


Bunker Hill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공공 프로젝트는 보스턴 시 27에이커 부지인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노후 공공주택(Bunker Hill Public Housing)을 재개발하고, 도로·보도·자전거 도로·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의 일부로 단계적으로 건설 할 예정입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리저널센터
US리저널 센터 그룹(New England Regional Center)

위치
매사추세츠 보스턴 (Charlestown)

개발사

(JCE: Borrower)

보스턴 주택청 (Boston Housing Authority, BHA)

EB-5 투자회사

(NCE: Lender)

US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4

EB-5 투자금    
$800,000 + $80,000(행정비)

총 사업비
$135,000,000

EB-5 자금
$101,600,000

EB-5 비율
74.98%

모집 투자자
127세대

투자 기간
5년+1년(연장옵션)

연 이율
연 0.25%

고용 창출
1,421명


담보 설정
BHA 발행 채권 및 근저당권

공사 기간
2022~2031년(단계적 진행)

출구 전략
정부 자금
mobile background

자본 구조


총 사업비 

$135,500,000(보스턴 시와 보스턴 주택청(BHA)이 핵심 공공 자금 조달 기관 


EB-5 자금

$101,600,000(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구매 형식, BHA 측의 지급 대리인(pay agent)을 통해 관리)


기타 자금

- 보스턴 시 Imagine Boston FY20-24 계획에서 $30,000,000 초기 투자

- 추가적으로 주정부·연방정부 보조금, 민간 자본 등

- 노후 주거지 현대화 + 지역 인프라 대규모 개선의 목적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는 보스턴시(City of Boston)가 소유한 27에이커 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에서는 2,699개의 신규 주거 유닛을 15개 건물에 걸쳐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하며, 개인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영구영주권(조건해지)를 위함



127명

최대 모집 투자자

1,270개

필요 고용 창출

1,421개

예상 고용 창출
이 프로젝트는 1,4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이는 127명의 EB-5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1,270개 일자리 요건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 직접 고용: 553개 일자리 (총 일자리의 43.5%) 건설 및 인프라 작업을 통해 창출
  • 간접 및 유발 일자리: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활동(예: 공급망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창출
  •  Barnhart Economic Services가 수행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USCIS EB-5 규정을 준수하며, 각 투자자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장치 EB-5 자금 담보(채권 구조)

채권(Bond)구조

US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4, LLC(NCE)에서 EB-5 자금을 모집하여 BHA 혹은 관련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개선에 사용 됩니다.

대출 담보

EB-5 대출(EB-5 Loan)은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담보(mortgage)로 보장됩니다. 보스턴 주택청(BHA)은 공공 관리자 역할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관리 합니다.

담보 설정

공사 부지 일부 또는 공공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EB-5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회수 시점 (5년 전후)까지 담보를 유지합니다



프로젝트 자금구조




보스톤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스턴 시 산하 공공 기관으로, EB-5 자금을 관리 및 배분하며 공공 자금 사용 감독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 

EB-5 투자는 구조화된 사채(bond)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 



리저널 센터

New England RC(US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는 New England Regional Center로, USRC의 자회사입니다.

US Regional Center Group(USRC)은 KT Capital Group, LLC가 관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 이민국 승인 리저널 센터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 유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리저널센터가 모인 대형 EB-5 지역센터 그룹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보수적인 자산운용사 및 리저널센터로 EB-5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현재 약 2조 규모(1.4B)의 EB-5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실적 및 주요 프로젝트

I-526 승인 실적

99.5%의 높은 이민 승인율


성공적인 고용 창출 사례

25,000건 이상의 미국 내 고용 창출


프로젝트 완공

이미 6개의 개발 프로젝트 모두 공사 완료


US리저널 센터의 차별성

경험

US 리저널 센터의 경험 많은 관리팀이 EB-5 전문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 경제학자와 함께하여 EB-5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독립성

US 리저널 센터는 EB-5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사나 차용자와 소유나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참여

대부분의 리저널센터와 달리, US 리저널 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EB-5 투자자와 함께 NCE의 일원이 됩니다.

규정 준수

US 리저널 센터는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제안이 USCIS와 모든 관련 SEC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US리저널 센터의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mobile background

US리저널 센터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개발사

BOSTON HOUSING AUTHORITY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설명회 예약



※ 국내 1위 기업 국민이주(주)가

선정한 EB-5 프로젝트!

(8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국내 수속/승인 1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국민이주(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미국이민(세미나/투자/사업/취업이민 등) 정보 및 콘텐츠 제공, 개인의 식별, 계약 후 위임 사무, 마케팅 자료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 이민업무 특성상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 관리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 2004년 2월 1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참석인원, 가족사항, 관심분야, 알게 된 경로
- 개인정보 수집 방법: 세미나, 이민박람회,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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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기타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금결제에 관한 문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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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미국투자이민&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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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2025.06.11 이유리 미국변호사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6월 6일부터 시작돼, 9일(현지 시각) 현재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투입한 주 방위군 약 2000명에 더해, 700명의 미 해병대 부대를 추가로 LA에 파견했다. 이들은 연방 건물과 인력 보호를 위해 배치된 것으로, 완전한 경비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시로 투입됐다.

이번 시위는 6일 LA 지역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서류 미비 이주자들을 급습해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특히 히스패닉계가 밀집한 패러마운트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현재까지 약 2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국은 최근 단속을 강화해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과 질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라며 “LA를 이민자들의 침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반란이나 내란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연방군과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1807년 제정 ‘반란법’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내란은 아니지만 시위대가 매우 폭력적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 방위군과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LA 도심의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 앞에 모여 있던 수십 명의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이유로 최루탄을 발사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폭력 사태가 계속된다면 해병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또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주 방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한 것은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 갈등의 배경 중 하나로도 이민 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MAGA’ 세력과 머스크가 대표하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전문직 우파 진영은 이민 정책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5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머스크는 고급 기술 인력을 포함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H-1B 취업비자 축소 또는 폐지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는 “H-1B 비자 축소는 미국의 자살 행위”라고까지 비판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토사구팽당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비자 발급과 영주권 심사 기준은 사상 유례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없이 체류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의 비자 신분에 맞는 적법한 활동만을 해야 한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노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작은 기록 하나도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 체포 이력이 있다면 당분간 시민권 신청이나 해외여행 등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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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5.22 김지영 대표이사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문제가 다시금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다. 하버드 대학을 포함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유학생들의 비자 안정성은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음을 최근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제외한 국제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한 것이다.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미비를 이유로 하버드대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당한 사건은 학생비자(F-1)의 본질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행히 법원의 신속한 개입으로 일단 멈췄지만 학생비자가 정치적 바람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 지위를 유지하려면 SEVP 인증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I-20 서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 이 인증이 갑자기 중단되면 유학생 체류 자체가 위협받는다.

문제는 하버드대 사례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컬럼비아 대학을 포함한 다른 명문 대학도 비슷한 압박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 정책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비자 문제 재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거나 유학 중인 자녀 학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제학교를 비롯한 많은 부모가 학생비자에 의존한 유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됐다.

따라서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비자를 벗어나 미국 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체류하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급증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규모 투자를 통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가족 전원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은 학생비자 없이 자유롭게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학자금이나 장학금 혜택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들이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비자 박탈이나 갱신 거부 같은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EB-1A(특기자 영주권)나 NIW(국익 면제 영주권) 같은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도 유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사이다.

EB-1A나 NIW는 뛰어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제공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심사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이런 흐름 속에 유학을 계획하는 가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내 안정적 체류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비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나 영주권이라는 보다 확실한 선택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도 자녀 유학과 가족의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학생비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유학에서 더 이상 학생비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외국인 체류 여건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더욱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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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5.22 이유리 미국 변호사
지난 4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부는 강화된 미국 이민정책과 입국심사에 대한 공지를 잇달아 올렸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대한민국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불법 이민 유입을 막으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에서는 영주권자도 신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장기간 미국 이외 나라에 체류 자제를 권고한다. 영주권자 중 지난 범법 경력을 이유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비자는 여러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F, J 등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교내 국제학생담당자(DSO) 등을 통해 SEVIS 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및 체류 신분에 변경이 있으면 학교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이면 비자 유효기간 만료 시기를 넉넉히 두고 갱신하는 게 좋다. 최근 학생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신분이 종료된 사례 중에는 과거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폭행, 불법 취업 및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한 소란 행위 등은 비자와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은 학생비자(F-1)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이나 노동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평생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1월 29일 행정명령에서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필요시 조사 후 추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협정으로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영리 목적 단기 출장과 여행, 환승 등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을 허용한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방문자가 ESTA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춰 별도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심사관 질문에 사실 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입국 심사관은 여행 목적,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휴대전화(SNS 내용 확인) 또는 수화물도 검사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휴대 전화와 SNS 계정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사소한 SNS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 문제로 입국 거부된 사례들이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아래에서는 미국 비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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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5.01 이유리 미국 변호사

2025년 미국 입국장 장면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입국 심사 현장은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변모했다. 비자나 영주권을 소지했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 입국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최근 미국 공항에서는 예기치 않은 이유로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얼마 전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재 미국 입국 심사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명문 브라운대학교 의대 신장내과 교수인 레바논 출신 라샤 알라위 박사는 짧은 고국 방문 후 미국으로 귀국 길이었다. 그러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그녀 휴대전화에 저장된 헤즈볼라 지도자 장례식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게 문제였다.

현장에서 즉시 그녀의 H-1B 취업비자가 취소됐고 하루 만에 강제로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방 법원이 내린 추방 중지 명령조차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영주권자들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얼마 전 미국 뉴햄프셔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독일 출신 영주권자에게 입국 심사 도중 일어난 일이었다.

10년 전에 있었던 경미한 마약 소지 전력이 시스템에서 발견되면서 며칠간 구금됐다. 영주권은 분명 ‘영구 거주 권리’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입국 심사관 재량으로 신분상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례이다.

특히 180일 이상 미국 밖에 머문 영주권자는 더욱 철저한 심사를 대비해야 한다. 요즘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과 SNS 검열까지 일상화되고 있다.

2019년 있었던 팔레스타인 출신 하버드 신입생 이스마일 아자위 사건은 당시 큰 충격이었지만 이젠 유사 사례가 드물지 않은 현실이다. SNS 친구들의 게시물 하나가 본인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어 입국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다.

유학생과 연구자,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작은 실수가 결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러시아 출신 크세니야 페트로바의 경우가 그렇다.

세관 신고서에 연구용 개구리 배아 샘플을 기재하지 않은 사소한 실수 때문에 현장에서 비자가 즉각 취소됐다. 예전 같으면 경고나 벌금 수준으로 끝났을 일들이 이제는 즉각 추방과 비자 취소로 이어진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학교의 행정 착오로 인한 간단한 등록 문제도 이젠 결코 간단히 처리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2025년 현재 미국 입국 심사는 어느 때보다 까다롭고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비자 목적과 실제 방문 목적이 완벽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입국 심사관과 소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목적을 준비해야 한다. 또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SNS 활동을 자제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민감한 자료는 삭제하고 클라우드로 이동시키는 등 휴대전화의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다.

과거 입국 기록이나 전과 기록, 체류 초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문제 될 여지가 있다면 출국 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야 현명하다.

입국 심사를 앞뒀다면 미리 준비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는 것도 필수다. 작은 서류 하나가 미국 입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차 심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별도 종이에도 기록해 두면 좋다. 미국 입국도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대이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의 미국 입국장은 분명 만만한 장소가 아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이 어려운 과정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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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4.24 이유리 미국 변호사
최근 AP 통신은 미국 유학생과 관련해 중요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말 이후 160개 단과 대학 및 대학 시스템 소속 학생 중 최소 1024명의 비자 또는 법적 지위가 취소됐다. 그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미국 정부가 갑자기 미국 체류 허가를 취소하면서 적법 절차를 거부했다는 요지이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같은 사립학교부터 메릴랜드와 오하이오 같은 주립대학과 일부 소규모 대학까지 다양하다.

비자는 여러 이유로 취소될 수 있지만 대학들은 일부 학생에게 교통 법규 위반처럼 사소한 위반사항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학생 비자 F-1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 유학생 법적 지위는 국토안보부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관리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대학 직원들이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일부 유학생의 합법적 거주 자격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전에는 대학 측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정부에 신고해야 법적 지위가 갱신됐다. 체류 자격을 잃으면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는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유학생들의 휴대 전화와 SNS 계정 검색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사소한 SNS 게시물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 문제로 입국 거부된 사례들이 보고된다. 한 예로 브라운대 교수는 휴대전화 속 사진 문제로 공항에서 즉시 추방당했다.

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체류를 보장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선택적 현장 실습) 프로그램 폐지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졸업 후 미국 내 체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형국이다.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취업비자(H-1B)는 연간 발급 쿼터 제한으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인다. 만약 추첨에서 탈락하면 빨리 귀국해야 한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은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앞으로 미국 이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든 반드시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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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4.10 이유리 미국 변호사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셉 에들로를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에 지명했다. 앞으로 1~3개월 안에 취임할 조셉 에들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이민국 부국장을 역임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국장 대행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교체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헤리티지 재단 국경 안보 및 이민 센터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국경 이민 정책에 관여했다.

미국 이민국은 이민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미국 비자 청원서 심사,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심사하고 발급한다. 미국 이민국 국장은 이 기관 최고 책임자로 행정부 성향에 따라 심사 정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이민국은 엄격한 이민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비자 및 영주권 심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범죄 이력 검토가 강화돼 경범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비자의 경우 무조건 합법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 준비를 더 꼼꼼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신규 국장 내정자인 조셉 에들로가 부국장으로 일한 2020~2021년 미국투자이민 서류 보완율과 거절률이 높았다. 다만 이 시기에는 투자이민 신청의 95%를 차지하는 간접투자 이민인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법 미비로 접수를 못 하던 시기여서 실제론 직접투자 이민 거절률로 볼 수 있다.

심사 속도와 관련해 2020년 미국 이민국은 대규모로 감원하려고 했다. 조셉 에들로는 이민국 접수 비용을 올려 직원 감축을 막으려고 했고 그 결과 2024년 이민국 접수 비용은 많이 증가했다.

이런 점을 미뤄보면 조셉 에들로 임기 내에 이민국 직원 확보를 위해 비용을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EB-5를 대체할 것이라는 500만 달러 골드 카드와 관련해 실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명백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의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80만 달러 투자이민은 법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제도이다.

또한 이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도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국 이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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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4.03 홍창환 미국 변호사

미국 유학을 선택한 많은 학생의 고민은 단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F-1 학생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비자를 얻었다고 해도 이후 취업 문제는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취업 프로그램들이 바로 온캠퍼스 잡(On-Campus Job), CPT, OPT, 그리고 캡갭(Cap-Gap)이다. 먼저 미국 학생비자(F-1) 소지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법적 취업 방법은 ‘온캠퍼스 잡’이다.

미국 이민국은 캠퍼스 내에서 근무하는 직종에 한해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학생들에게 주당 최대 20시간 근로를 허용한다. 도서관, 학생 식당, 대학 서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모든 직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와 상의해 취업 가능한 직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졸업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으나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으로 계속 이어지면 예외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경험을 원한다면 캠퍼스 밖 취업 프로그램인 CPT와 OPT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학교 재학 중에 전공 관련 인턴십이나 실습, 코업(Co-op) 프로그램 참여로 실무 경험을 쌓는 제도이다.

반드시 커리큘럼 필수 과정이거나 학점 인정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CPT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받아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점은 CPT는 참여 업체가 한정되고 승인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반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졸업 전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유연한 프로그램이다. OPT는 CPT와 달리 반드시 특정 기업의 일자리 제안이 없어도 이민국 고용 허가(EAD)만 있다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내 여러 기업에서 일해도 된다. 다만 OPT는 신청 시 이민국 승인이 필수이며 승인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획하면 좋다. 특히 졸업 후 미국에서 장기 취업을 고려한다면 졸업 전 OPT(Pre-OPT) 참여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졸업 전 사용한 OPT 기간만큼 졸업 후 OPT(Post-OPT)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OPT 기간은 보통 12개월이지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최대 24개월을 추가 연장해 총 3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단 STEM OPT 연장은 본인의 전공 CIP 코드가 미국 교육부 지정 STEM 분야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반드시 I-20에 기재된 CIP 코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 자기 전공이 STEM으로 연장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 졸업 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얻으려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캡갭(Cap-Gap)’이다. 매년 H-1B 비자 신청은 3월에 이뤄지지만 실제 취업 시작 가능일은 10월 1일이다.

OPT 기간이 보통 졸업 후 12개월이기에 10월 1일 이전에 OPT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캡갭 제도를 통해 OPT 만료 후 H-1B 취업 시작일까지 OPT 기간을 자동 연장 받아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유지할 수 있다.

캡갭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H-1B 신청 프로세스를 정확히 따르고 세비스(SEVIS) 시스템에 제대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OPT와 H-1B 취업비자 획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F-1 비자 거부율은 2024년 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OPT와 H-1B 승인율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제학교 학부모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많은 가정이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에 눈을 돌린다.

EB-5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앞으로 미국 유학과 취업 환경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OPT, CPT, 캡갭 등 취업 관련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투자이민 같은 보다 확실한 대안을 고려하는 지혜도 중요하다.

치열하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만이 안정적인 미국 생활과 성공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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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 03. 20 이유리 미국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5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2주 안에 출시된다고 말했지만 3월 20일 현재까지 골드카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EB-5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민법을 변경할 수 없다. 법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 상원과 하원에 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통과로 EB-5 프로그램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1990년 통과시키고 2022년 3월 EB-5 개혁 및 청렴성법(이하 RIA)에 따라 갱신된 EB-5 프로그램이 유일한 투자이민제도이다.

투자자들은 EB-5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EB-5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은 이전에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투자이민 청원서를 가진 투자자는 Grandfathering(소급해서 효력 유지)로 EB-5 프로그램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

지난 3월 첫째 주 EB-5 개혁 및 청렴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으로 미국 이민국에 대한 미국투자이민 서류 접수로 회사 직원들이 휴일 없이 일했다. 혹여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통해 갑자기 투자이민 금액을 올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명백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의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행 80만 달러 투자이민은 법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 8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도 의회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권 초기인 지금 사상 유래 없이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 이민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수정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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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2.27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 이민정책이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기존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500만 달러(약 72억원)를 지급하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 발표는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던 수많은 투자자에게 커다란 불확실성을 안기고 향후 미국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킨다. EB-5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대안이 될지, 그리고 미국 이민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큰 관심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골드카드는 기존 그린카드(영주권)와 유사하지만 더 높은 지위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부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많은 돈을 쓰고, 세금을 내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미국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은 기존 EB-5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권까지도 획득하는 경로를 제공받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역시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높은 투자 기준을 적용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단순히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더욱 부유한 투자자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현재 투자이민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 중인 신청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B-5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지되면 기존 신청자 케이스가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 의회와 법원의 검토 없이 즉시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존 EB-5 프로그램은 연방법으로 운영됐다.

이번처럼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즉각 폐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 따르면 대통령이 새로운 이민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했을 때 법원의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행정명령에서는 △미국 영토에서 출생 △모친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부친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시민권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법원에서 즉각 효력 정지돼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미국투자이민(EB-5) 폐지와 골드카드 도입 역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B-5 프로그램이 연방법으로 제정된 제도여서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폐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선 미국투자이민(EB-5) 제도의 운명이 불확실하다. EB-5 신청 절차가 중단될지, 혹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정책을 실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예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거나 법원 제동으로 지연된 바 있다. 현재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빠른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발표된 정책만으로도 투자이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 특히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야말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미국 이민정책이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하기보다 빠른 대응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법적 절차를 주시하면서 빠른 대응으로 최적 선택을 하도록 전문가와 상담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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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02.19 국민이주(주)

EB1A는 탁월한 능력 소유자 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기자 미국 이민이다.
EB1A 카테고리 신청인은 노동 인증서를 받을 필요 없이 문호가 열려 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받는다.

고용주나 스폰서 또는 채용 제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 보유자로 인정받을까?
일단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자기 업적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음을 상당한 분량의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미국에 이민한 후에도 자기 전문 분야에 계속 종사하고 신청인 직업 활동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이란 무엇일까?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높은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럼 EB1A 신청서는 누가 접수할 수 있을까.

외국인이 직접 청원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EB1A 신청과 관련해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EB-1 카테고리를 신청하려면 Form I-140을 제출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 노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할까? 취업 이민 1순위에 해당하는 EB-1에는 노동 인증서가 면제된다.

EB1A 승인이 얼마나 어려울지 궁금하다. 신청인이 EB1A 신청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려면 10가지 조건 중 3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혹은 노벨상이나 퓰리처상, 아카데미상, 필즈상 등 주요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미국 이민국에 케이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승인 여부가 좌우된다.

2024년 EB-1A 신청서 승인율은 60.65%였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B1A 신청을 위해 I-140을 준비할 때 어떤 신청 자격을 증명해야 할까?

10가지 조건 중 신청인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명시하고 해당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 이민 후에도 명성을 쌓은 분야에 계속 종사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담은 진술서와 증거도 제출한다.

신청인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자기 업적에 대한 명성을 쌓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위에서 말한 주요 국제상 또는 10가지 조건 중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수상
    ② 해당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야 가입되는 협회 회원이란 증거
    ③ 전문 학술지, 업계 저널,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신청인 관련 기사
    ④ 자기 전공 또는 연계 분야에서 타인 업적 심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⑤ 논문 출판 등을 통해 과학, 학문, 예술, 체육 등에서 독창적인 공헌
    ⑥ 전문 학술지, 저널, 언론 매체를 통해 학술 연구 논문 등을 기고
    ⑦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 직을 맡아 수행한 증거
    ⑧ 해당 분야 다른 종사자에 비해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⑨ 박스 오피스 기록, 음반?비디오 판매량 등에서 상업적인 성공 증거
    ⑩ 예술 전시 또는 쇼케이스 등에서 신청인 작품이 전시됐다는 증거

위에 명시된 종류의 증거가 신청인 직업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EB1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한 전공 분야가 세부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L씨를 예로 들면 테라헤르츠 응용을 중점으로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최정상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통합회로 설계(integrated circuit design) 분야 석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L씨는 전공 분야를 테라헤르츠와 통합 회로설계를 조합해 통합 회로를 이용한 테라헤르츠 응용으로 연구 분야를 세부 정의했다. 미국 이민국이 그 응용 분야에서 최상에 도달한 증거를 인정해 EB1A를 승인했다.


학력과 직장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EB1A에 지원하는 신청인 중 본국에서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상당한 직장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이런 경력을 커버 레터 작성 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활용해 전공 분야를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래야 신청인이 해당 분야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전문가 중 한 사람이라는 점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다.


출처: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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