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벙커힐

공공 주택 재개발


Bunker Hill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공공 프로젝트는 보스턴 시 27에이커 부지인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노후 공공주택(Bunker Hill Public Housing)을 재개발하고, 도로·보도·자전거 도로·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의 일부로 단계적으로 건설 할 예정입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리저널센터
US리저널 센터 그룹(New England Regional Center)

위치
매사추세츠 보스턴 (Charlestown)

개발사

(JCE: Borrower)

보스턴 주택청 (Boston Housing Authority, BHA)

EB-5 투자회사

(NCE: Lender)

US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4

EB-5 투자금    
$800,000 + $80,000(행정비)

총 사업비
$135,000,000

EB-5 자금
$101,600,000

EB-5 비율
74.98%

모집 투자자
127세대

투자 기간
5년+1년(연장옵션)

연 이율
연 0.25%

고용 창출
1,421명


담보 설정
BHA 발행 채권 및 근저당권

공사 기간
2022~2031년(단계적 진행)

출구 전략
정부 자금
mobile background

자본 구조


총 사업비 

$135,500,000(보스턴 시와 보스턴 주택청(BHA)이 핵심 공공 자금 조달 기관 


EB-5 자금

$101,600,000(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구매 형식, BHA 측의 지급 대리인(pay agent)을 통해 관리)


기타 자금

- 보스턴 시 Imagine Boston FY20-24 계획에서 $30,000,000 초기 투자

- 추가적으로 주정부·연방정부 보조금, 민간 자본 등

- 노후 주거지 현대화 + 지역 인프라 대규모 개선의 목적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는 보스턴시(City of Boston)가 소유한 27에이커 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에서는 2,699개의 신규 주거 유닛을 15개 건물에 걸쳐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하며, 개인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영구영주권(조건해지)를 위함



127명

최대 모집 투자자

1,270개

필요 고용 창출

1,421개

예상 고용 창출
이 프로젝트는 1,4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이는 127명의 EB-5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1,270개 일자리 요건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 직접 고용: 553개 일자리 (총 일자리의 43.5%) 건설 및 인프라 작업을 통해 창출
  • 간접 및 유발 일자리: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활동(예: 공급망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창출
  •  Barnhart Economic Services가 수행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USCIS EB-5 규정을 준수하며, 각 투자자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장치 EB-5 자금 담보(채권 구조)

채권(Bond)구조

US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4, LLC(NCE)에서 EB-5 자금을 모집하여 BHA 혹은 관련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개선에 사용 됩니다.

대출 담보

EB-5 대출(EB-5 Loan)은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담보(mortgage)로 보장됩니다. 보스턴 주택청(BHA)은 공공 관리자 역할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관리 합니다.

담보 설정

공사 부지 일부 또는 공공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EB-5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회수 시점 (5년 전후)까지 담보를 유지합니다



프로젝트 자금구조




보스톤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스턴 시 산하 공공 기관으로, EB-5 자금을 관리 및 배분하며 공공 자금 사용 감독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 

EB-5 투자는 구조화된 사채(bond)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 



리저널 센터

New England RC(US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는 New England Regional Center로, USRC의 자회사입니다.

US Regional Center Group(USRC)은 KT Capital Group, LLC가 관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 이민국 승인 리저널 센터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 유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리저널센터가 모인 대형 EB-5 지역센터 그룹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보수적인 자산운용사 및 리저널센터로 EB-5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현재 약 2조 규모(1.4B)의 EB-5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실적 및 주요 프로젝트

I-526 승인 실적

99.5%의 높은 이민 승인율


성공적인 고용 창출 사례

25,000건 이상의 미국 내 고용 창출


프로젝트 완공

이미 6개의 개발 프로젝트 모두 공사 완료


US리저널 센터의 차별성

경험

US 리저널 센터의 경험 많은 관리팀이 EB-5 전문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 경제학자와 함께하여 EB-5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독립성

US 리저널 센터는 EB-5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사나 차용자와 소유나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참여

대부분의 리저널센터와 달리, US 리저널 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EB-5 투자자와 함께 NCE의 일원이 됩니다.

규정 준수

US 리저널 센터는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제안이 USCIS와 모든 관련 SEC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US리저널 센터의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mobile background

US리저널 센터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개발사

BOSTON HOUSING AUTHORITY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설명회 예약



※ 국내 1위 기업 국민이주(주)가

선정한 EB-5 프로젝트!

(8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국내 수속/승인 1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국민이주(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미국이민(세미나/투자/사업/취업이민 등) 정보 및 콘텐츠 제공, 개인의 식별, 계약 후 위임 사무, 마케팅 자료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 이민업무 특성상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 관리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 2004년 2월 1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참석인원, 가족사항, 관심분야, 알게 된 경로
- 개인정보 수집 방법: 세미나, 이민박람회,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거래 관련 관리의무의 확인 등을 이유로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기타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금결제에 관한 문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님은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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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 02.13 홍창환 미국 변호사
최근 미국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SSN(사회보장번호)이 없는 외국인도 법인 등록과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마련되면서 창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예전엔 미국 내 사업을 시작하려면 SSN가 필수였다.

현지 거주자나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에만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이 대부분 허용됐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별도 신분증 없이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길이 열렸다.

현재 외국인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식회사(C-CORP)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다. LLC는 개인 사업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구조를 제공하고 C-Corp은 투자 유치와 주식 발행이 용이해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형태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 창업자들도 법인을 등록하고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 등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규제로 외국인도 법인을 쉽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 등록을 위해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을 대신해 미국 내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주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가 필수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Wells Fargo, Bank of America, Chase 등)은 계좌 개설을 위해 미국 내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최근 등장한 머큐리, 브렉스 같은 핀테크 은행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원한다.

이들 핀테크 은행은 미국 법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사업자번호)**를 제출하면 대부분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결제 시스템이다. SSN이 없는 외국인도 EIN을 활용해 스트라이프(Stripe), 페이팔(PayPAL)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스트라이프의 경우 SSN 없이도 EIN을 입력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페이팔 계정 역시 미국 법인의 EIN과 현지 주소만 있다면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페이팔의 경우 신원 인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내 실제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면 좋다.

법인 설립 후에는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메일과 계약서 관리, 회계 및 세금 신고 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미국 법인을 운영하면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소유 법인은 IRS(미국 국세청)에 **Form 5472(외국 법인의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유지 비용도 고려 사항이다. 대부분 주에서 연례 보고서와 법인 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 시장 공략이 용이해진다. 특히 아마존 FBA(물류 대행 서비스)나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창업자들에게 미국 법인은 필수 요소이다.

실제 한국에서도 미국 법인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이나 e커머스 판매자들 역시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예전과 달리 외국인도 이제 SSN이 없이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자격 제한 없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기회가 열린 셈이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법인을 세우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이 점점 는다.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출처: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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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02.06 국민이주(주)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많은 용어를 접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본다. 먼저 비자 신청이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 체류 혹은 거주하기 위해 해당 국가 기간(대사관, 영사관,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비자는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 특정 목적(관광, 유학, 취업, 영주 등)으로 체류하도록 허가하는 공식 문서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는 국가도 있다.

일부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전자 비자가 발급된다.

I-140이란 미국 고용주(스폰서)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과정에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공식 청원서이다. NIW의 경우 고용주가 필요 없다.

I-140이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영주권(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즉시 받지는 못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야 한다. 이를 커런트(Current) 하다고 한다.

I-140이 승인되고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현재 날짜보다 앞서면 미국 안이라면 I-485(영주권 신청) 또는 그 외 지역이라면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날짜는 영주권 대기 명단에 올라간 날짜로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 날짜와 비교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보통 고학력 독립이민(NIW)의 경우 접수일을 말한다. 우선순위 날짜 Current 여부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서 확인한다.

I-485는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위한 영주권 신청을 말한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을 받는다. 그 외 지역, 예를 들어 한국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영주권 또는 비자를 받게 된다.

Visa Bulletin(비자 게시판)은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문서이다. 특정 이민 비자(영주권) 사용 가능 여부(Visa availability)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취업 기반(EB) 및 가족 기반(FB) 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우선순위 날짜와 주요 날짜들을 비교해 영주권 신청 시점을 결정한다.

비자 게시판은 매월 초 업데이트되며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날짜가 있다. 우선 접수 가능 날짜(Dates for Filing)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제출하는 날짜로 일반적으로 최종 조치 날짜보다 몇 달에서 몇 년 빠르게 설정된다.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는 영주권 승인(I-485 승인 또는 영사 처리)을 할 수 있는 날짜로 우선순위 날짜가 이보다 같거나 앞서야 비자가 승인된다. 이보다 이후라면 대기해야 한다.

이번 달 비자 게시판(Visa Bulletin)에 취업 이민 Final Action Dates란에 Current(C)라고 표시됐다면 즉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 만약 날짜가 있는데 본인 우선순위 날짜가 이 날짜보다 같거나 앞서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비자 게시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영주권 신청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자 대기 시간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최종 조치 날짜(Final Action Date)란 미국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에 나오는 날짜로 앞서 말한 대로 이 날짜가 현재(Current) 상태이면 인터뷰를 볼 수 있고 이에 합격하면 영주권(Green Card)이 승인된다.

어떤 경우에 자녀의 나이가 동결되는지는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됐다. 이와 관련한 아동신분보호법(CSPA)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Sought to Acquire’란 개념이 있다. 이는 비자 사용이 가능해진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 노력을 했는지이다.

이를 충족하면 CSPA 혜택을 받아 나이 초과(aged out)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이 갖춰져도 CSPA 보호를 못 받아 자녀가 21세 이상 되면 독립적인 이민 청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CSPA 보호받으려면 비자 사용 가능 날짜(비자 게시판 기준 우선순위 날짜가 최종 조치 날짜 보다 앞서 있는 달의 첫 번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 내에 있으면 I-485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해외(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DS-260을 접수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DS-260은 고용주가 I-140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NVC(미국 국무부 소속 국가비자센터)에 서류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서류 제출이 지연됐지만 미국 이민국에 신청 의사를 나타내는 공식 서면 증거가 있으면 ‘Sought to Acquire’ 요건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단순한 문의나 전화 상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Sought to Acquir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보통 비자 사용 가능일(Visa availability date)로부터 1년 지나면 CSPA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민 비자 서류 지연 행정 오류, 혹은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경우이다.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도 해당한다. 이때는 미국 이민국 재량에 달려 있기에 가능한 한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처럼 ‘Sought to Acquire’ 요건은 CSP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비자 사용 가능 이후 1년 이내에 I-485나, DS-260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CSPA 혜택을 원한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출처: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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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 01. 31 이유리 미국 변호사
최근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투자이민 수속 문의도 같이 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기본으로 미국 이민국이 정한 기준금액 80만 달러에 대한 자금 출처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 프로젝트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만 자금 출처 심사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거대 프로젝트의 경우 몇백명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만약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신청자들이 우선적으로 자금 출처 심사를 받는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심사 청원을 I-956F 청원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하나 심사에 평균 8~1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승인되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가령 낙후지역(RURAL) 프로젝트의 경우 4~6개월 정도 승인 속도를 보인다. 일반 프로젝트라도 미국 이민국에서 보완 서류 요청(RFE)이나 세부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답변하면 보통 1~2개월 안에 승인받아서 결과적으로 이민 수속이 빨라진다.

보완 서류 요청이나 세부 질문을 받는 이유는 미국 이민국 직원들이 대거 물같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신규 직원 유입과 2022년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심사 기준이 세분화된 데에 기인한다.

미국 이민국에서 서류 요청이나 질문을 받으면 어떤 측면에선 심사를 당길 수도 있다. 미국 이민국에서 받은 서류나 답변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관련 경험이 모두 있다. 이미 마감된 로드아일랜드 축구장 프로젝트의 경우 보완 서류 요청이 왔고 서류를 넣고 2개월 만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보스턴 서폭 다운스 종합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질문에 답변을 보내고 역시 2개월 만에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다. 두 프로젝트 모두 50여 가구 신청자가 모집됐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미국 이민국 조사관들은 두 프로젝트에 참가한 신청자들의 자금 출처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승인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출처 심사를 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2기의 불법 이민 척결 의지에 따라 이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만 미국 영주권 취득까지 수속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


출처: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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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01.23 홍창환 미국변호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은 미국 이민법과 비자 정책이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L-1(주재원 비자), E-2(투자 비자), 그리고 H-1B(전문직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더 높은 장벽을 마주할 것이다.

이 큰 장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에는 경쟁자를 줄여주는 필터이자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준비되지 않은 경쟁자는 걸러지고 철저히 준비된 기업만이 그 너머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비자 문턱을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지만 미국 경제가 외국 기업과 글로벌 인재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한국 기업의 강점인 제조업은 미국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같은 주요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필수적이다.

서비스업 분야 역시 기회가 많다. 헬스케어, 교육, 친환경 기술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 결국 미국은 글로벌 참여에 의존하며 준비된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공간은 항상 열려 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비즈니스가 그 문턱을 넘을 준비가 돼있는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규칙에 맞춘다면 그 변화는 당신 비즈니스에 더 없는 기회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를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만들고, 고용하라”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던진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 시설을 마련하며 현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현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한 트럼프가 선호하는 제조업, 에너지, 방위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공략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친환경 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도 한미 동맹 강화와 방위비 논의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자 전략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비자 절차는 당신의 모든 사업 계획과 미국 내 기회를 날려버릴 만큼 충분히 중요하고 복잡하다.

특히 L-1 비자와 E-2 비자는 미국 시장 진출의 핵심 도구이다. 사업의 실질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문턱은 준비된 자에는 기회로 보일 뿐이다.

트럼프 시대 비자 장벽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준비만 잘하면 그 문턱을 넘어 더 큰 기회와 훨씬 적은 경쟁자를 만날 것이다. 트럼프 시대 높은 문턱 앞에서 개개인은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 철저한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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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취업 비자 중에서도 고학력 독립이민(NIW)을 진행할 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녀 신분 보호법(CSPA)이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만 21세 이전이기만 하다면 자녀 나이가 동결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때에 자녀 이름이 P4 레터(인터뷰 레터)에 나오지 않아 몇 년간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심지어 인터뷰 레터에 이름이 올라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인터뷰하러 갔더니 행정 실수라며 Age-out 을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많은 이주 회사가 대사관에 사연을 잘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드백(FEED BACK)이라는 절차로 5~6번 설명해도 한번 CSPA 나이가 아웃이란 판단을 받으면 대사관이 번복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SPA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고 부모와 동반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렇다면 CSPA 나이는 무엇일까? 일단 이는 영주권 문호와 관련 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나이가 계속 먹기도, 동결되기도 한다. 이를 알려면 또한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아야 하는 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접수증에 보면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로 적혀 있는 접수 날짜이다. 일단 이 날짜가 CSPA를 좌우한다. 이 날짜가 생물학적 성년이 되는 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다음 간과하기 쉬운 것은 I-140 승인 시점의 영주권 문호이다. 그 시기에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가 Priority date보다 더 앞에 있다면 나이는 동결되지 않는다. 즉 CSPA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날짜로서 Priority date를 따라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 문호가 2023년 4월 1일이고 Priority date가 2024년 12월 1일이라면 따라잡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위의 예에서 접수 날짜가가 2023년 3월 1일이라면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은 동결된다. 이를 커런트(current) 하다고 말한다. (* Current: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비자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뜻) 이는 용어의 일종이므로 그냥 숙지하면 된다.

즉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야지만(영주권 문호보다 앞에 있음) CSPA 나이가 동결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계속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 즉 최초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 번째 날이 언제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승인 시점에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비자 유효 날짜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CSPA 나이가 동결된다. 그리고 이때 인터뷰 시기 또한 결정되고 CSPA 나이가 21세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

물론 I-140 접수 시부터 승인 시까지 기간(펜딩 타임)은 빠진다. 이처럼 CSPA 나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며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되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외에는 정답이 없다. 그 외 NIW에 있어서 에이지 아웃(age-out)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접수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신청자 선택과 미국 이민국 정책에 딸린 문제이다. 실제 K군 사례를 들어본다. △접수 일자(Priority date) 2023년 2월 23일 △이민국 승인 2023년 6월 20일 △접수 시 나이 20살 123일(생일 2002년 10월 25일생) 펜딩타임 117일이 주요 내용이다. 2024년 7월 30일 인터뷰 레터를 주 신청자가 받았으나 K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비용과 문서는 납부됐다. 승인 시점에 영주권 문호는 2022년 2월 15일이어서 접수 일자(23/2/23)가 뒤에 있다. 이에 따라 CSPA 나이는 동결되지 않았다. 승인 때 생물학적 나이는 20세 240일이었으나 CSPA 나이가 동결되지 않아 이후 계속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 1일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에는 21세 230일로 (age-out)이 됐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 117일을 뺐지만 21세 183일이라 달라진 건 없었다. 비자 유효 날짜는 앞서 설명했듯 이 경우 2024년 7월이 돼서야 영주권 문호가 2023년 3월 15일로서 접수 일자(23/2/23)가 앞서게 돼 이를 커런트 하다고 한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이때 CSP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나이가 동결) 이미 21세 230일이라 혜택이 소용이 없었다.

정리하면, 승인 시에 접수 일자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최초로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째 날이 비자 유효 날짜이며 이때 나이를 CSPA 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승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 일수)을 빼준다. 결론적으로 이때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야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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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01.09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필자에게 작년 말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이래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이다.
미국 비자 시스템은 엄격해서 영주권 없이 자유롭게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없다. 작년 기준 미국에 등록된 유학생은 110만 명인데 영주권이 없어서 졸업 후 본국에 귀국하는 유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유세에서 발언대로 미국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준다면 취업과 이민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다만 당선 이후로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미국인 임금이나 근로 기회를 뺏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즉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무작정 영주권을 줄 생각도 없거니와 이민법상 영주권 비자 카테고리와 발급 수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주려면 이민법상 새 카테고리를 만들고 적당한 숫자를 할당해야 하는데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공화당 이민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방의회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첫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 부여를 고려했지만 이런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전문 기술이나 능력 보유자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쉽게 취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트럼프 정권 1기에서는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이 민주당에 비해 쉽지 않았다.
기준도 더 높아지고 시간도 훨씬 소요됐는데 미국인들이 자국민 우선으로 일자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강경 이민정책을 들고나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취업 이민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보유자에겐 수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던 사람도 이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기본 투자금이 2026년 9월 30일 이후 인상될 예정이어서 갈수록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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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2025.01.02 홍창환 미국 변호사
최근 일론 머스크와 미국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 간의 취업비자(H-1B)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 논쟁은 미국 취업과 이민을 꿈꾸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개 쿼터로 제한되며 이 중 2만 개는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할당된다.

그러나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약 48만3000명 지원 결과 추첨으로 17.6%만 통과했다. 이는 H-1B 비자가 단순한 자격 요건을 넘어 이미 행운과 전략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H-1B 비자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열려 있는 듯하면서도 극도로 제한적인 문을 가진 셈이다. 일론 머스크는 H-1B 비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멸시받아 마땅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물론 미국의 기술 산업은 H-1B 비자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의 기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내 일부 인사는 H-1B 비자가 미국 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고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이들은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규제와 비자 상한선 유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무엇일까?

머스크 같은 비자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H-1B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재에 대한 쿼터를 별도로 늘리거나 특정 산업군에 맞춤형 비자를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반면 공화당 내 보호주의 성향의 입김이 강해지면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비자 발급 시 고임금 요건을 명확히 해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대형 IT 기업들의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현재 IT와 엔지니어링 중심의 H-1B 비자가 헬스케어, 교육, 친환경 기술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특정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가 될 것이다. 기존 추첨 시스템 대신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배정하거나 기업별로 일정 수의 비자를 할당하는 방식 등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H-1B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정착하려는 고급 인재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추첨 통과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STEM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E-2 비자, O 비자, STEM OPT를 활용해 H-1B와 병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통해 H-1B를 시작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H-1B 비자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더한다. 최근 머스크와 공화당 간 논쟁은 미국 비자와 영주권은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아닌 미국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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