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10.16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낀다. 수년간의 기다림, 복잡한 서류, 수십만 달러의 투자 과정을 지나 비로소 ‘미국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작은 그다음부터다. 미국은 ‘납세자가 곧 시민’이라는 철저한 원칙 위에서 세상을 굴린다. 영주권 취득은 단지 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식 납세 문화의 문을 통과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 문턱에 놓인 첫 과제가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다. 많은 EB-5 투자자가 이 개념을 처음 듣는다. “나는 미국 세금도 내는데, 왜 해외계좌까지 신고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나 FBAR은 세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제도다. 즉, 소득세가 돈의 ‘흐름’을 포착한다면, FBAR은 돈의 ‘자리’를 추적하는 장치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미국 정부는 자금 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금융 계좌 보고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FATCA(해외계좌납세준수법)가 시행되며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은행들은 이미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계좌 정보를 IRS에 자동으로 보고한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복잡한 행정 절차’로만 이해할 때 발생한다. FBAR은 단순히 보고서 하나 더 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납세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행위다. 미국은 납세자에게 세금만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보호한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주권을 얻고도 세무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 FBAR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FBAR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유한 계좌의 합산 최고 잔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하루라도 그 기준을 넘었다면 모든 계좌를 신고 대상으로 본다.
특히 한국에 자산을 유지한 채 미국으로 이주한 EB-5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인데 왜 신고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미국이 요구하는 시민 의식과 한국식 자산 의식이 교차한다. 미국은 ‘세금을 통한 사회 계약’을 중시한다. 소득이든 자산이든 보여주는 사람이 사회의 신뢰를 얻는다. FBAR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결과는 단순하지 않다. 고의성이 없는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이라면 연도 당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3년 미연방 대법원의 Bittner 판결로, 여러 계좌를 빠뜨려도 ‘연도별 1회’로 과태료가 제한된 것은 납세자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모른 척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처: 매일경제(전문보기)
2025.10.10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정부 폐쇄(SHUT DOWN)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운영되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의 양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이 마비되며, 행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2025년 10월 1일 시작된 이번 부분적 셧다운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어 예산 복구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발생했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는데, 당시 주요 원인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 57억 달러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투자이민(EB-5)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거의 전적으로 이민자, 시민권자,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사례에서도 EB-5, NIW, E-2 등 합법적 이민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된 바 있다. 즉,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여러 절차는 이번에도 큰 변동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 확대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체포 및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투입해 왔다. ICE의 주요 업무가 ‘필수적인 법 집행 기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셧다운 중에도 단속과 추방 활동은 큰 차질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은 계속 유지·관리되어 외국 학생의 등록과 신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된다.
한편, 대사관 인터뷰를 포함한 국무부의 비자 심사 및 영사 서비스도 대부분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 셧다운 중에도 일반적인 비자 심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경우, 운영 재원이 부족할 때는 외교 비자 발급 등 ‘필수 업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비자 신청은 긴급 상황에서만 심사할 수도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10.02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정책 분야는 단연 이민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에서 시작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사태, SNS 계정 검열 도입,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그리고 100만 달러 ‘골드카드’ 신설까지 이어지며, 정책 환경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이민 정책 변화는 불법 체류자나 저임금 노동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집단은 미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약 100만 명의 국제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 출신이다. 이들은 학업 후 미국 내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지만 비자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 노력은 무력해질 수 있다. 한국의 국제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 또한 같은 불안을 안고 있다. 미국 대학 진학이 목표라 해도, ‘그 이후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 상담을 찾는 학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주권이 주는 장점은 신분 안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학비 혜택만 보더라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연간 4만~6만 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반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주립대에 진학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주권자는 인턴십과 취업 기회에서 ‘합법적 노동’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비자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 의료보험, 주거 혜택, 신용 기록 등도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커리어, 생활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한 번에 줄이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제도가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 동시 접수’다. 원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I-526E(투자이민 청원) 접수 후, 오랜 대기 끝에 투자이민 승인되어야 신분 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투자이민 개혁법(RIA) 이후 투자이민에서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절차는 노동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 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곧바로 영주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불확실한 비자 환경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아시아권 유학생 가정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 제도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투자이민(EB-5)보다 약 20만 달러 높은 100만 달러 규모로, 단기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존 이민법과의 충돌, 입법적 정당성, 국제적인 신뢰 확보 문제 등 여러 법적·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실험 단계’로 보며, 제도화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유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체류 안정성’이다. 미국에서의 학업과 경력 설계는 안정적인 신분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지금,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그저 불안의 반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투자이민은 더 이상 부유층의 자산 이전 수단만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업, 커리어, 생활 전반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길을 찾으려는 부모들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깊어질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9.24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9월 중순, 미국의 이민 시장은 한순간에 격랑에 휩싸였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막차를 타야 한다”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조치 때문이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100만 달러 기부형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쪽 문은 닫히고 다른 쪽 문은 열리는 듯한 이 극적인 메시지는 미국 이민의 철학이 ‘능력(Merit)’ 중심에서 ‘자본(Capital)’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H-1B 수수료 10만 달러는 그냥 나온 액수가 아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동등한 수준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의 근사치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이제 사실상 ‘미국인 고용세(American Hiring Tax)’를 지불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 한 명을 뽑을 때 마다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수천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스타트업에게는 외국인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어버린다. 인도와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던 IT 인력이 막히면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인재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동시에 국내 고용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능력 억제’ 정책과 동시에 ‘자본 유치’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골드카드는 100만 달러 기부 시 신속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장에 던져졌을 때는 500만 달러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 언급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봤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먼저 제시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준점을 끌어올린 뒤, 실제 확정된 100만 달러는 오히려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EB-5 투자이민의 현행 80만 달러나, 2026년 CPI 연동으로 예상되는 130만~150만 달러 수준 역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심리적 착시가 형성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도 활용했던 방식이다. 2017년부터 “50만 달러는 너무 낮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실제로 2019년 투자금이 90만 달러로 인상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려들었던 전례가 있다.
투자자들에는 하나의 마감일이 분명하다. 2026년 9월 30일, EB-5 기득권 보호(Grandfather Rule) 시한이다. 이 날짜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후 투자금이 오르더라도 현행 80만 달러 조건이 보장된다. 따라서 골드카드 논란이 무엇을 의미하든, 지금의 투자 환경은 분명 ‘골든 타임’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제도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된다.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칠 파장도 결코 작지 않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현지 법인 운영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인력 파견에 활용되던 H-1B의 비용 장벽이 높아진 만큼, 기업은 핵심 기술진은 본사 인력을 파견하고 일반 기술직은 현지 채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에도 선택지는 달라졌다. H-1B 대신 NIW(국익면제)나 EB-1A(탁월능력) 같은 능력 기반 영주권 루트는 여전히 유효하며, 자본 여력이 있는 경우 EB-5나 골드카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확보하는 길이 동시에 열려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9.18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는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최대 6개월까지 출장이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B-1), B-2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금된 한국인들은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첨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고급 기술 인력이었다.
필자가 미국 이민 변호사의 시각에서 판단하기에, 이번 사태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이민정책 간 괴리가 불러온 결과다. 즉, 외국 투자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한국 기업의 단기 전문 인력에 적합한 비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자 제도 공백이 있고,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로 과거의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와 근로자 비자인 E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국 현지 법인이 없는 협력업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결국 B-1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B-1 비자는 외국인이 컨벤션 참석, 계약 협상,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 등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다. 이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급여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장기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장비 설치·유지 보수 같은 제한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구금 사태는 한국 기술 인력이 비자 규정을 어겨서가 아니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집행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구금자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도 있었다. ICE는 뉴욕주 이민 법원 안팎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실적을 쌓기 위해 과도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4월 ICE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토 안보 보좌관이 ICE 회의에서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이상 체포 목표를 지시했다. 실제로 ICE는 7개월 동안 15만 명을 체포하고 6만 명을 구금했으며 20만 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일 체포 건수가 6월 평균 1200명, 7월에는 9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번 조지아 사태를 본보기 차원의 과잉 단속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확정된 시점부터 근로자들이 꾸준히 비자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H-1B, L, E와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 내 근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단기 전문직 비자 제도를 협상하거나 기존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호주·칠레·멕시코·캐나다 등은 미국과 단기 취업 비자 협정을 맺어 자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9.11 홍창환 미국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조지아 현대차-LG 사태가 남긴 교훈, 미국 투자와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은 한국 기업에 미국 이민법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웠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소지’를 이유로 구금된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태의 본질은 비자 유형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다. 구금된 근로자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건설과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수행했다. 미국 이민법은 ESTA와 B-1 비자로 관광, 회의, 협상, 감독 정도만 허용하며 직접적인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대사관 협의와 철저한 서류 준비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법적 예외’는 준비 없는 현장 해석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조차 매번 예외 조항에 맞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칙에 따라 적정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 정부 간 협상 없이는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투자 조건에 비자 발급 협력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미국과의 제도적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E-2 핵심 직원(Essential Employee) 비자다. H-1B는 추첨제와 쿼터 한계, 고연봉 위주의 최근 심사 경향 때문에 제조 인력에는 부적합하다. L-1 역시 본사-지사 전근이라는 요건이 신규 공장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 반면 E-2는 한국이 조약국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며, 영사관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내 발급 가능하다. 그룹 신청 시 단체 인터뷰로 효율적 처리도 가능해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파견할 때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이민법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전에 확보하고, 하청 업체 선정 시에도 이민법 준수 능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최소화하고 고용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며,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실제 업무와 비자 조건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은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 간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기조 속에서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편법보다는 원칙에 따른 비자 취득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가 최선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에 장기적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일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경쟁 전략은 결국 ‘원칙 준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9.04 홍창환 미국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2024년 12월 9일, 미국 국무부의 짧은 공지가 수많은 한국 연구자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이 J-1 비자의 부족 직업군 목록(Skills List)에서 제외된다는 발표였다. 단순해 보이는 변화 같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두 교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주인공은 2023년 여름 안식년을 시작한 김 교수다. 그는 치밀한 계획가였다. J-1 비자에 붙는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이를 풀기 위한 복잡한 웨이버(Waiver) 절차까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실적, 화려한 수상 경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은 처음엔 순조롭게 보였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끝에 2024년 초, 드디어 NIW(고학력자 독립이민) 청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다음 과정이 문제였다. 웨이버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미국 내 스폰서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김 교수는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을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시간은 냉정했다. 그가 한국에서 보낸 2년 동안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학계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어 갔다. 그의 전문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향했을 때는 정작 그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 교수보다 1년 늦은 2024년 여름, 안식년을 시작한 홍 교수다. 그는 세계적 연구 성과와 국제적 명성을 갖춘 점에서 김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J-1 비자 부족 직업군 목록 제외 발표를 접하며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렇다. 이제는 김 교수를 가로막았던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홍 교수의 길은 전혀 달라졌다. 그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뀐 NIW와 EB-1A 트렌드에 맞춰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 동시에 현지 연구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안식년을 마친 직후 EB-1A 승인받아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2025년 8월 마침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땅을 다시 밟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함께 연구하던 팀의 확정된 자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의 핵심 역할, 그리고 명문 대학 교수직 제안들이었다. 단 1년 차이, 단 한 줄의 정보 차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서야 2024년 12월의 변화를 처음 접한다면, 당신 역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홍 교수처럼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공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신도시를 찾는 것과 같다.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면, 반드시 최신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안식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바로잡아야 할 기회일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8.27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5년 8월 8일에 미국 이민국(USCIS)은 특정 상황에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 연령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USCIS 정책 매뉴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미혼이고 만 21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외국인이 아동으로서 합법적 영주권(LPR) 신분을 신청했지만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에 만 21세가 되면, 해당 외국인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연령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외국인의 연령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6일에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제정했다.
CSPA는 특정 외국인 수혜자가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족, 취업 기반 선호 또는 다양성 이민자 범주의 경우, CSPA는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계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을 참조하는데, 2015년 10월까지 DOS는 비자 배정 및 발급 가능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자 게시판에 단 하나의 차트만 게시했다. 사실상 현재의 ‘최종 처리일(Final action date)’ 차트와 일치한다.
2015년 10월부터 DOS는 비자 게시판에 두 가지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트는 외국인 수혜자가 언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DOS의 국립 비자 센터(NVC)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Dates for filing’ 차트와 비자 발급이 승인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Final action date’이다.
2018년 5월 23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만 계속 고려한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뒤이어 2023년 2월 14일, USCIS는 신분 조정 신청자의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과 동시에 신분 조정 신청 접수 및 처리에 즉시 사용 가능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가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이민 비자가 해당 비자 신청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신분 조정 신청 자격 심사를 위해 DOS 비자 게시판의 date for filing 차트를 지정한 경우, USCIS는 해당 외국인의 CSPA 연령을 계산할 때 이 제출일 차트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 업데이트로 인해 USCIS와 DOS는 INA 203(h)를 일관되지 않게 해석하여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해외에서 DOS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 USCIS가 Date for filing 차트에서 더 빠른 날짜를 지정한 경우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CSP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은 Final action date 차트에서 더 늦은 날짜에 따라 비자가 발급될 때 계산된 CSPA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면 CSPA에 따라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DHS)는 CSPA 계산을 위해 FINAL ACTION DATE 차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모든 정부 기관에서 INA 203(h) 조항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고, 신분 조정 및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CSPA 연령 계산에 대한 동등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으로 EB-5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두 차트 모두 날짜가 ‘C’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의 나이가 기산되는 기준일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두 차트에 기준일이 정해져서 날짜 기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에는 나이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바로가기)
2025.08.20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5년 미국 경제에서 가장 논란이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카드다. 자동차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라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보호무역 기조의 산물로, 수입을 억제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목표에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책이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와 맞닿으면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EB-5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수입 억제를 내세우는 관세 정책과 외국 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EB-5는 성격상 정반대에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환경은 EB-5 프로젝트 선택과 투자자 행동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는 건설과 제조의 비용 구조를 뒤흔든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빌딩, 호텔, 물류창고 같은 개발 프로젝트의 원가가 즉각 상승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막히면 제조업 기반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도로, 대중교통, 병원, 물류 인프라 같은 내수 기반 산업은 정부 지원과 안정적 수요를 등에 업고 오히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뉴욕과 보스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인프라 개발 상담 건수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 전쟁은 EB-5 프로젝트의 명암을 가르고, 투자금이 향하는 방향을 바꿔놓은 셈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달라졌다. 무역 갈등과 비용 불확실성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성장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예컨대 대규모 복합개발이나 제조 확장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원금 상환 구조가 명확하고 경기 변동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 즉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물류 프로젝트 등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전망이나 추정치보다 구체적 수치와 검증 가능한 고용 창출 계획을 원한다.
개발사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설득하던 시대는 끝났다. 재무 건전성과 과거 성공 사례, 고용 창출 근거, 상환 전략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관세로 인해 원가와 일정이 불안정해진 만큼,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과 같은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수가 됐다. 이 과정에서 EB-5 자금은 상업 대출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다. 고금리·불확실성 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 가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EB-5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투자자에는 안정적 상환과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핵심이라는 점, 개발사에는 투명한 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EB-5의 본래 목적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와 미국 영주권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더욱 빛난다. EB-5는 원금 상환까지 최소 5~8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전략안에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열쇠다.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EB-5가 더 빨라지고, 더 필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매일경제(바로가기)
2025. 08.14 홍창환 미국 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김민수 씨는 2020년 취업 이민을 신청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서류를 접수했다. 당시 아들은 17세, 딸은 15세였다. ‘아직 어리니 문제없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22세가 되었고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8월 15일부터 바뀐 규정 때문에 아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법에서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한다. 21세가 되는 순간 부모의 이민 청원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다. 이민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청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실제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는 이미 나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가 제정됐다.
CSPA의 핵심은 나이 계산 방식이다.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 심사 대기 기간’을 뺀 값이 CSPA 나이이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22세라도 청원서 심사가 2년 걸렸다면 CSPA 나이는 20세가 되어 여전히 자녀로 인정된다.
김민수 씨의 아들 준호를 예로 들면, 2020년 접수한 I-140이 2021년에 승인되었으니 대기 기간은 1년이다. 만약 2025년 2월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면, 실제 나이 21세 6개월에서 1년을 빼 CSPA 나이는 20세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준호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급이 2025년 10월로 늦어지면 CSPA 나이는 21세 2개월이 되어 자녀 자격을 잃는다. 단 몇 개월 차이가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규정 변경이다.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는 ‘Dates for Filing(서류 접수 가능 시점)’과 ‘Final Action Dates(실제 비자 발급 가능 시점)’ 두 차트가 있다. 기존에는 USCIS가 두 차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으며, ‘Dates for Filing’을 사용할 경우 더 빠른 날짜로 CSPA 계산이 가능해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부터는 무조건 ‘Final Action Dates’만 사용하게 되어, 실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시점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이는 발급 지연 시 21세를 초과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한국 출신 김미래 양(2004년 10월생)의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변경 전에는 2025년 7월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CSPA 나이가 19세 9개월로 안전했지만,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Final Action Dates’ 기준으로 20세 5개월이 된다. 발급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21세를 넘어 부모와 함께 이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변화로 가장 위험한 집단은 18~20세 자녀를 둔 한국·중국·인도 출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대기자다. 지금 당장 자녀의 실제 나이, 우선 일자, 청원서 승인일을 확인하고 CSPA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별도의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며 매달 Visa Bulletin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CSPA 변경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발급 수 제한, 국가별 할당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절차 지연은 여전히 가족들을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한다. CSPA 같은 보호 장치가 있더라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는 있다. 변화하는 규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21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미국 이민은 여전히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이겨낸 수많은 가족이 있듯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