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벙커힐

공공 주택 재개발


Bunker Hill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





보스턴 벙커힐 주택 재개발 공공 프로젝트는 보스턴 시 27에이커 부지인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노후 공공주택(Bunker Hill Public Housing)을 재개발하고, 도로·보도·자전거 도로·공원 등 공공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벙커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의 일부로 단계적으로 건설 할 예정입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956F 프로젝트 승인!

(2025.09.22)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리저널센터
US리저널 센터 그룹(New England Regional Center)

위치
매사추세츠 보스턴 (Charlestown)

개발사

(JCE: Borrower)

보스턴 주택청 (Boston Housing Authority, BHA)

EB-5 투자회사

(NCE: Lender)

US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4

EB-5 투자금    
$800,000 + $80,000(행정비)

총 사업비
$135,000,000

EB-5 자금
$101,600,000

EB-5 비율
74.98%

모집 투자자
127세대

투자 기간
5년+1년(연장옵션)

연 이율
연 0.25%

고용 창출
1,421명


담보 설정
BHA 발행 채권 및 근저당권

공사 기간
2022~2031년(단계적 진행)

출구 전략
정부 자금
mobile background

자본 구조


총 사업비 

$135,500,000(보스턴 시와 보스턴 주택청(BHA)이 핵심 공공 자금 조달 기관 


EB-5 자금

$101,600,000(지정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구매 형식, BHA 측의 지급 대리인(pay agent)을 통해 관리)


기타 자금

- 보스턴 시 Imagine Boston FY20-24 계획에서 $30,000,000 초기 투자

- 추가적으로 주정부·연방정부 보조금, 민간 자본 등

- 노후 주거지 현대화 + 지역 인프라 대규모 개선의 목적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는 보스턴시(City of Boston)가 소유한 27에이커 부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Bunker Hill 공공 주택 재개발 계획에서는 2,699개의 신규 주거 유닛을 15개 건물에 걸쳐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하며, 개인 주거 및 상업 시설 개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이 관리하는 이 프로젝트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영구영주권(조건해지)를 위함



127명

최대 모집 투자자

1,270개

필요 고용 창출

1,421개

예상 고용 창출
이 프로젝트는 1,421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이는 127명의 EB-5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1,270개 일자리 요건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 직접 고용: 553개 일자리 (총 일자리의 43.5%) 건설 및 인프라 작업을 통해 창출
  • 간접 및 유발 일자리: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활동(예: 공급망 비즈니스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창출
  •  Barnhart Economic Services가 수행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USCIS EB-5 규정을 준수하며, 각 투자자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장치 EB-5 자금 담보

자금 구조

US Nat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4, LLC(NCE)에서 EB-5 자금을 모집하여, BHA 혹은 관련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개선에 사용 됩니다.

대출 담보

EB-5 대출(EB-5 Loan)은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담보(mortgage)로 보장됩니다. 보스턴 주택청(BHA)은 공공 관리자 역할로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관리 합니다.

담보 설정

공사 부지 일부 또는 공공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EB-5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 회수 시점 (5년 전후)까지 담보를 유지합니다



프로젝트 자금구조




보스톤 벙커힐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보스턴 시 산하 공공 기관으로, EB-5 자금을 관리 및 배분하며 공공 자금 사용 감독 

교통, 공공시설, 공공 공간 및 지속 가능성 개선을 지원 

EB-5 투자는 구조화된 사채(bond) 메커니즘을 통해 보장 



리저널 센터

New England RC(US Regional Center)

리저널 센터는 New England Regional Center로, USRC의 자회사입니다.

US Regional Center Group(USRC)은 KT Capital Group, LLC가 관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 이민국 승인 리저널 센터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보스턴, 유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리저널센터가 모인 대형 EB-5 지역센터 그룹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보수적인 자산운용사 및 리저널센터로 EB-5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현재 약 2조 규모(1.4B)의 EB-5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실적 및 주요 프로젝트

I-526 승인 실적

99.5%의 높은 이민 승인율


성공적인 고용 창출 사례

25,000건 이상의 미국 내 고용 창출


프로젝트 완공

이미 6개의 개발 프로젝트 모두 공사 완료


US리저널 센터의 차별성

경험

US 리저널 센터의 경험 많은 관리팀이 EB-5 전문 변호사, 은행가, 회계사, 경제학자와 함께하여 EB-5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독립성

US 리저널 센터는 EB-5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개발사나 차용자와 소유나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참여

대부분의 리저널센터와 달리, US 리저널 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EB-5 투자자와 함께 NCE의 일원이 됩니다.

규정 준수

US 리저널 센터는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제안이 USCIS와 모든 관련 SEC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US리저널 센터의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mobile background

US리저널 센터

실 적


I-526 승인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 중 99.5%가 승인


고용 창출


40,000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완료 프로젝트


1,400,000,000달러 이상의

EB-5 프로젝트 후원



개발사

BOSTON HOUSING AUTHORITY


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설명회 예약



※ 국내 1위 기업 국민이주(주)가

선정한 EB-5 프로젝트!

(미국투자이민 국내 수속/승인 1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국민이주(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미국이민(세미나/투자/사업/취업이민 등) 정보 및 콘텐츠 제공, 개인의 식별, 계약 후 위임 사무, 마케팅 자료 활용, 고지사항의 전달, 이민업무 특성상 장기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 관리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 2004년 2월 1일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참석인원, 가족사항, 관심분야, 알게 된 경로
- 개인정보 수집 방법: 세미나, 이민박람회, 제휴사로부터의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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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5~7년 (투자이민의 경우 영구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 기타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금결제에 관한 문서,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님은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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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026.06.18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USCIS의 I-485 신분 조정 정책 변화는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다. 이번 변화가 이민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신분 조정의 근거 규정이나 기본 자격요건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심사의 방향은 분명히 더 정교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까지 더 자세히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분 조정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영사 절차와 달리,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지위를 바꾸는 절차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체류 안정성, 취업 허가, 여행 허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특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시행 이후 미국 내 체류 중인 EB-5 투자이민 신청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I-526E 투자이민 청원과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동시 접수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내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큰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이번 정책 변화는 동시 접수가 곧 안전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준다.

핵심은 현재 어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느냐다. 같은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라도 F-1 학생비자, H-1B 취업비자, E-2 투자비자 중 어떤 신분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 심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EB-5 자체는 이민 의도를 전제로 하는 영주권 청원이기 때문에 EB-5 신청 사실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신청이 현재 보유한 비이민 신분의 성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다.

F-1 학생비자는 대표적인 단일 의도 비자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발급되는 비자다. 따라서 F-1 신분에서 EB-5 또는 다른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국 당시의 학업 목적과 이후 영주권 신청 사이에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 입국 직후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거나, 학생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거나, 무단 취업이나 출석 의무 위반 같은 기록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F-1 신청자에는 학업의 진정성, 적법한 신분 유지, 신청 시점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H-1B 취업비자는 상황이 다르다. H-1B는 법적으로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도 장래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H-1B 신분에서 EB-5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F-1이나 E-2에 비해 영주 의도와의 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심사가 느슨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직무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I-485 승인 전까지 적법한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가 계속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E-2 투자 비자는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E-2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용한 비자지만, H-1B처럼 명시적인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는 아니다. 실무상 많은 E-2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해왔지만, I-485 재량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에서는 입국 당시 의도, 현재 E-2 요건 충족 여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선택한 이유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특히 I-485 접수 후 해외 출장이 있거나, E-2 비자 갱신 또는 재입국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와 영사 절차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략은 투자금과 프로젝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청자의 현재 체류 신분, 입국 시점, 체류 이력, 출입국 계획, 가족의 학업과 거주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 과거에는 “I-526E와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이민국 앞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동시 접수 제도는 여전히 EB-5 신청자에게 의미 있는 기회다. 취업 허가와 여행 허가를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접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기존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F-1이나 E-2처럼 영주 의도와의 관계를 신중히 봐야 하는 비자에서는 신분 유지와 체류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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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젝트를 고를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개 입지, 개발 규모, 예상 승인 속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다. 모두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프로젝트는 누가 책임지는 구조인가” 같은 80만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민간 개발사가 차입자인 프로젝트와 정부 기관이 계약 구조 안에서 직접 역할을 맡는 프로젝트는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 교량, 철도, 공공주택, 지역 재개발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유지·개선·건설과 연결된 사업이다. EB-5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외국인 투자금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제도의 목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다. 투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EB-5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PIAA다. PIAA는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정부 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 사이에 체결되며, 정부 기관이 EB-5 자금의 수령자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JCE로서 프로젝트를 관리·집행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즉 PIAA는 “공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넘어, 정부 기관이 실제 계약 구조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다.

이 차이는 안정성 논리와 바로 연결된다. 일반 민간 EB-5 프로젝트는 개발사, 시행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분양률, 임대 수요, 금리, 건설비, 지역 경기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사업 목적도 공공시설의 유지·개선·건설과 맞물린다. 공공주택 재건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처럼 도시 기능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중단되기 어려운 정책적·사회적 기반을 갖는다. 투자자들이 이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다.

물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B-5 투자는 ‘at-risk’ 원칙이 적용되므로 영주권이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누가, 어떤 구조 안에서 관리하느냐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강점은 정부 기관의 계약상 역할, 공공사업의 지속성, 인프라 카테고리의 법적 요건이 함께 맞물린다는 데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즉 PPP 구조라고 해서 모두 인프라 카테고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사가 공공기관 토지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짓더라도, 실제 차입자와 JCE가 민간 개발사라면 인프라 프로젝트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프로젝트명에 ‘인프라’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아니다. PIAA가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I-956F 승인과 고용 창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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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026.06.05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투자이민 시그널] 최근 미국 이민시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분조정 절차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미국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유학생 가정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진학 후 OPT, H-1B 취업비자,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비교적 익숙한 선택지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과정은 훨씬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서 OPT란 미국 대학 졸업생이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한 전문직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다. 유학을 마친 뒤 현지 취업과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가정이라면, 각 단계의 변화가 전체 계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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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026.06.04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지난 5월 21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하며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심사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 메모의 핵심은 신분 조정이 법률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부여하는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이자 ‘예외적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데 있다. 다시 말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 과정에서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이번 메모가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제245(a)조에 규정된 신분 조정 자격 요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USCIS 심사관들이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 EB-5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이민 신청자들과는 다소 다른 법적 구조 아래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해 왔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INA §245(n), §245(k) 등 특별 규정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활성화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의회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은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가 I-526E와 I-485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허가(EAD)와 여행허가(A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EB-5 제도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가 향후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 심사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EB-5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까. 다수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다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EB-5는 본질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설계된 이민 카테고리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과거 신분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무단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입국 당시 비이민 의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 형사 기록 또는 기타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 영주권 승인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형평성(Positive Equities)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정책 메모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사관이 신청자의 긍정적 요소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재량 판단에 반영할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를 바라보는 USCIS의 시각이 이전보다 엄격하고 재량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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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026.05.26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이모저모] 국제학교와 미국 유학생 가정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결국 F-1 학생비자를 통해 미국에 들어가야 하고,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도 학생 신분 유지와 졸업 후 체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예전에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졸업 후 OPT와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길을 자연스러운 경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흐름은 이 익숙한 공식이 더 이상 안정적인 답이 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F-1 학생비자의 체류 기간 관리 강화 움직임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F, J, I 비자 소지자의 기존 D/S, 즉 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F-1 학생은 학교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SEVIS 기록을 유지하면 학업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이 확정되면 입국 시 I-94에 명확한 종료일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DHS가 공개한 제안에 따르면 F·J 비자 체류 기간은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장기 학업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은 커진다. 박사과정, 장기 연구과정, 전공 변경, 학교 이전, 학업 연장 등이 모두 체류 연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의 관리만으로 해결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이민 로펌들은 최종 규정이 제안안과 유사하게 확정될 경우, F·J·I 비자 소지자가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겨 활동을 계속하려면 연장 신청과 생체정보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485 신분조정 이슈까지 더해졌다. USCIS는 2026년 5월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은 일반적인 영사절차를 대신하는 예외적이고 재량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USCIS 보도자료 역시 신분조정을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즉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절차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절차가 앞으로 더 엄격하게 심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이슈를 곧바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막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USCIS 정책 메모가 심사관의 재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민·국적법과 연방규정이 허용한 신분조정 절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EB-5 투자자의 신분조정과 동시접수는 INA §245(a) 및 8 C.F.R. Part 245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는 합법적인 절차이며, 정책 메모가 새로운 결격사유를 만들거나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일괄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투자자와 유학생 가정이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도가 곧바로 닫힌다는 뜻은 아니어도, 미국 정부가 학생비자 체류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입국 목적, 체류 이력, 신분 유지 기록, 무허가 취업 여부, 영주권 신청 시점 등이 모두 중요해질 수 있다. 과거처럼 “일단 유학을 보내고 나중에 영주권을 고민하자”는 접근은 점점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제학교 학생을 둔 가정은 이 흐름을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결국 미국 입국 단계에서는 F-1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F-1은 영주권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 임시 체류 신분이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미국 장기 체류가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며, 졸업 후 OPT와 H-1B 취업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추첨, 고용주 스폰서, 전공 적합성, 임금 요건 등 여러 변수가 따른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투자이민, 즉 EB-5는 유학생 가족들이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다. EB-5는 자녀의 유학 이후까지 고려하는 장기 체류 전략과 연결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I-526E 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동시접수가 가능하다면 미국 내 체류 안정성, 노동허가, 여행허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최근 I-485 이슈로 인해 이 전략의 문턱과 준비 과정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사전 검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영주권을 “나중의 문제”로 미루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자녀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이후 현지 취업과 장기 체류까지 고려한다면 영주권 전략은 유학 이후의 선택지가 아니라 유학 설계의 선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 선택, 전공 선택, 체류 신분, 졸업 후 취업, 영주권 접수 가능성은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긴 경로 안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휩쓸린 빠른 결정이 아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먼저 자녀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봐야 한다. 국제학교 재학 중인지,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F-1으로 체류 중인지, OPT나 STEM OPT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달라진다. 동시에 부모의 자금 계획, 투자이민 가능성, NIW나 EB-1A 검토 가능성, 영사절차와 미국 내 신분조정 중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 이민정책은 지금 분명히 더 엄격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F-1 체류기간 고정화 가능성, Grace Period 단축 논의, I-485 재량 심사 강화 이슈는 모두 같은 방향의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유학생과 비이민 체류자의 체류 목적과 신분 유지 기록을 더 자주, 더 깊게 확인하려 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주권은 더 이상 막연한 미래 계획이 아니다. 국제학교와 유학생 가정에게는 미국 유학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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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2026.05.22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투자이민 시그널] 미국 투자이민(EB-5 비자)를 검토하는 고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어느 프로젝트가 가장 안전한가”이다.


하지만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복합적이다. 입지나 개발 규모, 유명 시행사의 이름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프로젝트라도 자금 구조와 상환 체계가 불안정하면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EB-5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 결이 다르다. 투자자의 핵심 목적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 미국 영주권 취득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도 “얼마나 유명한가”보다 “끝까지 완공될 수 있는가”, “고용 창출이 안정적으로 가능한가”, “만기 시점에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


결국 EB-5의 안전성은 화려함보다 구조의 책임성에서 결정된다.


시행사 이름은 담보가 아니다


EB-5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이 ‘상품 선택’이 아니라 ‘구조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많은 투자자가 설명회에서 조감도나 입지, 완공 후 가치에 집중한다. 물론 이런 요소도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고, 누가 상환 책임을 지며, 사업이 흔들릴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작동하느냐다. 투자자는 프로젝트 이름보다 그 안에 설계된 책임 구조를 봐야 한다.


우선 차주와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EB-5 자금은 대부분 개발사나 프로젝트 법인에 대여되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때 핵심은 누가 돈을 빌리고, 실제로 누가 상환 책임을 지느냐다. 유명 시행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담보가 무엇인지, 상환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EB-5 자금이 전체 자본 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안전성은 브랜드보다 상환 책임의 실체에서 나온다.


자본 구조도 중요하다. 안정적인 프로젝트는 선순위 대출, 개발사 자기자본, 공공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기관 대출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EB-5 자금 비중이 과도하게 크거나 다른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 체력이 탄탄한 프로젝트일수록 외부 변수에도 버틸 가능성이 크다.


끝까지 굴러가는 사업의 조건


고용 창출 구조 역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B-5 영주권은 일정 규모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이 핵심 요건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지출과 고용 산정 여유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미 착공이 진행 중인지, 예상 고용 수치에 여유가 있는지, 고용 산정 방식이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유분이 부족한 프로젝트는 공사 지연이나 예산 축소 시 투자자의 영주권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리스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중요하다. 호텔, 콘도, 오피스 같은 민간 개발사업은 경기 상황과 금리 변화에 따라 상환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든 계획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금융 환경이 바뀌면 리파이낸싱이나 분양 일정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EB-5 투자자는 개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가족의 체류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로, 공공주택, 배수시설, 대중교통 같은 기반시설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유지된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토지 제공, 보조금, 세제 혜택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의 연속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간 분양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와 비교하면 위험을 흡수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곧 마감된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신호


리저널센터와 운영 주체의 경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B-5는 자금 관리, 고용 보고, 이민청 대응,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이 긴밀하게 연결된 제도다. 따라서 프로젝트 자체뿐 아니라 운영 주체의 I-526 E 승인 사례, I-829 조건 해지 경험, 원금 상환 이력 등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결과다.


이민 심사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22년 EB-5 개혁 및 통합법(RIA) 이후 프로젝트 심사와 리저널센터 관리 기준은 훨씬 엄격해졌다. 프로젝트가 적법한 리저널센터를 통해 진행되는지, TEA 또는 인프라 요건에 부합하는지, I-956 F 접수 및 승인 상황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B-5는 투자와 이민이 결합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봐서는 충분하지 않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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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 유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학교에 입학하느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 졸업 후 어떤 기업에 취업하느냐가 유학 전략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질문 위에 하나가 더해졌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체류 기반 위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미국의 교육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국제교육연구소 IIE의 Open Door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의 국제 학생 수는 117만7766명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했다. 국제 학생은 미국 고등교육 전체의 약 6%를 차지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유학생 시장이자, 글로벌 인재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 목적지 가운데 하나다.


다만 전체 숫자 안쪽에는 다른 흐름도 보인다. Open Doors 2025 자료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신규 국제 학생 수는 27만7118명으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다. 전체 국제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새로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유입 흐름에서는 부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은 2025년 가을 조사에서 더 뚜렷해졌다. NAFSA는 IIE의 Fall 2025 Snapshot 등을 바탕으로 신규 국제 학생 등록이 약 17%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에서 약 11억 달러의 손실과 약 2만3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미국 대학의 매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비자 심사, 체류 안정성, 졸업 후 취업 가능성 같은 현실적 변수가 유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결정에 더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최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 느끼는 불안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입학 자체는 노력과 전략으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지만, 체류 신분은 개인의 학업 성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F-1 학생비자는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이고, 졸업 후에는 OPT, STEM 전공자의 경우 STEM OPT를 통해 일정 기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고용주, 직무, 연봉, 제도 변화, 심사 환경이 함께 작용한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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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영주권 인터뷰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창구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인터뷰의 시작 시점과 전체 수속 속도는 사실상 워싱턴에서 먼저 결정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다. 미국 국무부는 매달 가족·취업 이민 카테고리별 비자 발급 가능 범위를 발표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월에 실제 영주권 승인이나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공지한다. 다시 말해, 인터뷰는 준비 순서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비자 번호가 실제로 배정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다.


2026년 5월 영주권 문호 역시 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하는 한국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준다. 많은 신청자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니 곧 인터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훨씬 더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NVC(National Visa Center) 단계에서 서류 심사가 완료됐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으면 인터뷰 일정은 잡히지 않는다. 반대로 문호가 열려 있고 인터뷰 슬롯까지 확보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일정이 진행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투자이민 인터뷰가 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NVC 단계의 서류 검토가 완료돼 DQ(Documentarily Qualified) 상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Final Action Dates 기준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셋째, 해당 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배정된 인터뷰 슬롯이 실제 처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 세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된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두 번째 조건인 영주권 문호다. 신청자가 아무리 빠르게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Final Action Date가 닫혀 있으면 영주권 번호 자체를 배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인터뷰 역시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투자이민 수속에서 많은 신청자가 혼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류 준비 속도와 실제 인터뷰 진행 속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투자이민 전문 기업이나 이민 변호사들이 “현재 문호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응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배경도 이와 연결된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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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최근 투자이민 상담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뚜렷한 이주 의지가 상담의 출발점이었다. 요즘은 다르다. ‘당장 이민 갈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미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만큼은 미리 확보해두고 싶다’는 요청이 훨씬 많아졌다. 단순히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다. 교육, 취업, 체류, 이민 제도가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유학→취업 공식’ 흔들리는 미국

이런 변화의 밑바닥에는 자산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게 있다. 예전에는 수익률과 시세 상승이 자산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어떤 제도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거주권과 교육, 취업의 조건이 자산의 일부로 들어오면서, 영주권은 ‘이민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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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최근 교육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어느 학교에 보내야 하는가?”가 핵심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미래를 어떤 구조 안에서 설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교육과 체류, 대학 진학과 취업,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글로벌 교육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비인가 국제학교 등 국제학교와 대안 교육을 둘러싼 여러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교육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유학 이후의 현실 역시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대학 입학 자체보다 졸업 이후의 체류와 취업, 장기적인 커리어 연결이 훨씬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입학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졸업 이후 어떤 신분으로 미국에 남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한다. OPT와 취업비자(H-1B)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들도 널리 알려지면서 체류 안정성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유학과 신분 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학업과 커리어를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라면, 안정적인 체류 기반은 사실상 핵심 인프라에 가깝다. 신분 구조가 흔들리면 대학 선택과 인턴십, 취업 계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보딩스쿨의 가치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미국 보딩스쿨은 학업과 생활, 비교과 활동, 진학 상담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미국 교육 환경 속에서 장기간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는 대학 입시와 이후 커리어 준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 현지 시스템 안에서 성장 경험을 쌓는다는 점은 단기간 유학과는 결이 다른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교육 전략이 훨씬 입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대입을 앞둔 경우라면 영주권 확보를 우선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가족 단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영주권을 확보하면 학비 구조와 체류 안정성, 취업 연결 측면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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