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업 비자 중에서도 고학력 독립이민(NIW)을 진행할 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녀 신분 보호법(CSPA)이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만 21세 이전이기만 하다면 자녀 나이가 동결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본다.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 인터뷰 때에 자녀 이름이 P4 레터(인터뷰 레터)에 나오지 않아 몇 년간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심지어 인터뷰 레터에 이름이 올라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인터뷰하러 갔더니 행정 실수라며 Age-out 을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많은 이주 회사가 대사관에 사연을 잘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피드백(FEED BACK)이라는 절차로 5~6번 설명해도 한번 CSPA 나이가 아웃이란 판단을 받으면 대사관이 번복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자녀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CSPA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고 부모와 동반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렇다면 CSPA 나이는 무엇일까? 일단 이는 영주권 문호와 관련 있다. 영주권 문호에 따라 나이가 계속 먹기도, 동결되기도 한다. 이를 알려면 또한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를 알아야 하는 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접수증에 보면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로 적혀 있는 접수 날짜이다. 일단 이 날짜가 CSPA를 좌우한다. 이 날짜가 생물학적 성년이 되는 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그다음 간과하기 쉬운 것은 I-140 승인 시점의 영주권 문호이다. 그 시기에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가 Priority date보다 더 앞에 있다면 나이는 동결되지 않는다. 즉 CSPA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이민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날짜로서 Priority date를 따라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주권 문호가 2023년 4월 1일이고 Priority date가 2024년 12월 1일이라면 따라잡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위의 예에서 접수 날짜가가 2023년 3월 1일이라면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은 동결된다. 이를 커런트(current) 하다고 말한다. (* Current: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서 비자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뜻) 이는 용어의 일종이므로 그냥 숙지하면 된다.
즉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야지만(영주권 문호보다 앞에 있음) CSPA 나이가 동결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승인 시점에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계속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 즉 최초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 번째 날이 언제인지를 주시해야 한다. 승인 시점에서 접수 날짜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비자 유효 날짜가 도래했을 때 비로소 CSPA 나이가 동결된다. 그리고 이때 인터뷰 시기 또한 결정되고 CSPA 나이가 21세를 넘었는지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
물론 I-140 접수 시부터 승인 시까지 기간(펜딩 타임)은 빠진다. 이처럼 CSPA 나이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완벽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며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다. 되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외에는 정답이 없다. 그 외 NIW에 있어서 에이지 아웃(age-out)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접수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신청자 선택과 미국 이민국 정책에 딸린 문제이다. 실제 K군 사례를 들어본다. △접수 일자(Priority date) 2023년 2월 23일 △이민국 승인 2023년 6월 20일 △접수 시 나이 20살 123일(생일 2002년 10월 25일생) 펜딩타임 117일이 주요 내용이다. 2024년 7월 30일 인터뷰 레터를 주 신청자가 받았으나 K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비용과 문서는 납부됐다. 승인 시점에 영주권 문호는 2022년 2월 15일이어서 접수 일자(23/2/23)가 뒤에 있다. 이에 따라 CSPA 나이는 동결되지 않았다. 승인 때 생물학적 나이는 20세 240일이었으나 CSPA 나이가 동결되지 않아 이후 계속 나이를 먹어 2024년 7월 1일 비자 유효 날짜(Visa availability date)에는 21세 230일로 (age-out)이 됐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 117일을 뺐지만 21세 183일이라 달라진 건 없었다. 비자 유효 날짜는 앞서 설명했듯 이 경우 2024년 7월이 돼서야 영주권 문호가 2023년 3월 15일로서 접수 일자(23/2/23)가 앞서게 돼 이를 커런트 하다고 한다고 앞서 설명하였다. 이때 CSP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나이가 동결) 이미 21세 230일이라 혜택이 소용이 없었다.
정리하면, 승인 시에 접수 일자가 커런트 하지 않았다면 최초로 커런트 해지는 달의 첫째 날이 비자 유효 날짜이며 이때 나이를 CSPA 나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펜딩 타임(승인일로부터 접수일까지 일수)을 빼준다. 결론적으로 이때에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라야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1.09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미국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필자에게 작년 말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이래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요?”이다.
미국 비자 시스템은 엄격해서 영주권 없이 자유롭게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없다. 작년 기준 미국에 등록된 유학생은 110만 명인데 영주권이 없어서 졸업 후 본국에 귀국하는 유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유세에서 발언대로 미국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준다면 취업과 이민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다만 당선 이후로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로 미국인 임금이나 근로 기회를 뺏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였다.
즉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무작정 영주권을 줄 생각도 없거니와 이민법상 영주권 비자 카테고리와 발급 수가 엄격히 정해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을 주려면 이민법상 새 카테고리를 만들고 적당한 숫자를 할당해야 하는데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공화당 이민정책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방의회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첫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 졸업생에게 영주권 부여를 고려했지만 이런 이유로 추진하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전문 기술이나 능력 보유자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쉽게 취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트럼프 정권 1기에서는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이 민주당에 비해 쉽지 않았다.
기준도 더 높아지고 시간도 훨씬 소요됐는데 미국인들이 자국민 우선으로 일자리와 기회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강경 이민정책을 들고나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취업 이민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 보유자에겐 수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던 사람도 이제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기본 투자금이 2026년 9월 30일 이후 인상될 예정이어서 갈수록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5.01.02 홍창환 미국 변호사
최근 일론 머스크와 미국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 간의 취업비자(H-1B)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관심사이다.
이 논쟁은 미국 취업과 이민을 꿈꾸는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개 쿼터로 제한되며 이 중 2만 개는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할당된다.
그러나 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약 48만3000명 지원 결과 추첨으로 17.6%만 통과했다. 이는 H-1B 비자가 단순한 자격 요건을 넘어 이미 행운과 전략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H-1B 비자는 글로벌 인재들에게 열려 있는 듯하면서도 극도로 제한적인 문을 가진 셈이다. 일론 머스크는 H-1B 비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와 기술 혁신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멸시받아 마땅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물론 미국의 기술 산업은 H-1B 비자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들의 기여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 내 일부 인사는 H-1B 비자가 미국 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고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이들은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규제와 비자 상한선 유지 또는 축소를 요구한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무엇일까?
머스크 같은 비자 지지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H-1B 쿼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재에 대한 쿼터를 별도로 늘리거나 특정 산업군에 맞춤형 비자를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반면 공화당 내 보호주의 성향의 입김이 강해지면 쿼터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비자 발급 시 고임금 요건을 명확히 해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대형 IT 기업들의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현재 IT와 엔지니어링 중심의 H-1B 비자가 헬스케어, 교육, 친환경 기술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특정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가 될 것이다. 기존 추첨 시스템 대신 고임금 순으로 우선 배정하거나 기업별로 일정 수의 비자를 할당하는 방식 등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H-1B 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상한선을 없애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정착하려는 고급 인재를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 변화는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추첨 통과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STEM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E-2 비자, O 비자, STEM OPT를 활용해 H-1B와 병행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통해 H-1B를 시작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
H-1B 비자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더한다. 최근 머스크와 공화당 간 논쟁은 미국 비자와 영주권은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아닌 미국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