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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김지영 대표이사
미국 투자이민(EB-5)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 제도’를 떠올린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현장에서 EB-5를 지켜본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EB-5의 본질은 영주권이 아니다. 국가가 민간자본을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경제정책이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는 영주권을 얻고, 미국은 해외 자금을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에 활용한다.
영주권을 넘어 국가 성장에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1990년 EB-5 제도를 도입한 이후 35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진다. 미국은 투자이민을 단순한 이민정책으로 보지 않았다. 해외의 장기 민간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금융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개발금융은 정부가 모든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장과 병원, 도로,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투자 수익을 하나의 사업 안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을 보유한 나라다. 그럼에도 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려 했을까. 답은 단순하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와 산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안정적인 개발자금을 확보하며, 지역사회는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을 얻는다. 투자자는 미국 영주권이라는 기회를 얻는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EB-5는 바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자의 자금은 금융상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호텔, 병원,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시설, 복합개발사업, 공공 인프라 등 실제 경제 현장으로 흘러간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시설이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고용이 창출된다. 영주권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다.
최근 AI 산업의 성장으로 미국 전역에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첨단 제조시설 건설이 급증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 이러한 시설을 짓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미국은 민간과 해외 자본을 적극 활용해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EB-5 역시 이러한 국가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규제 강화는 시장 축소가 아니라 신뢰 회복
최근 발표된 358페이지 분량의 EB-5 규정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한다. 브릿지 파이낸싱(착공 초기 단기 대출) 제한, 리저널센터 감독 강화, 자금 출처 검증 확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리저널센터는 여러 투자자의 EB-5 자금을 모아 호텔이나 공장, 주택, 산업시설 같은 개발사업에 공급하는 민간 운영기관이다. 투자자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리저널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전혀 다르게 본다. 미국은 EB-5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시장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릿지 파이낸싱에 대한 기준 강화다. 브릿지 파이낸싱은 장기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빌리는 단기 자금이다. 사업 초기와 본격적인 자금 조달 사이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에서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동안 일부 프로젝트는 브릿지론으로 먼저 공사를 시작한 뒤 EB-5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를 활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제 EB-5 자금이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새로운 경제활동과 고용 창출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쉽게 말해 EB-5 투자금이 이미 빌린 돈을 갚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 공사와 설비 투자에 투입돼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이민의 본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기도 하다. 미국 금융시장을 보면 같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은행도, 증권시장도, 벤처투자도 시장이 커질수록 규제가 강화됐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과 자금이 늘어날수록 부실 사업이나 금융사고가 미치는 피해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규제는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높여 더 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이하생략)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7.16 이유리 미국변호사
미국투자이민(EB-5)을 준비하면서 2026년 9월 30일 전후로 I-526E 청원서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아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보아서는 곤란하다. 현재 고용촉진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적용되는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그러나 EB-5 접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한 뒤, 투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I-526E 청원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검수하여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따라서 9월 접수를 목표로 한다면 준비 일정은 접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한다.
가령 9월 말 접수를 계획한다면 7월에는 프로젝트 검토와 계약, 자금 출처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투자금과 행정비용을 송금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I-526E 청원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완성해야 한다. 8월 하순에는 최종 검수와 발송을 추진해 9월을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기간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자금 출처다. USCIS는 투자자가 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는다. 자금이 어떤 소득과 재산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어느 계좌를 거쳐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전 과정이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한지를 함께 심사한다. 결국 투자금의 규모보다 그 돈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
자금 출처로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주식 처분대금, 배당금, 퇴직금, 상속·증여재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의 종류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급여를 장기간 저축했다면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가 입금된 계좌와 저축계좌로의 이동, 예금 해지, 환전, 해외송금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사업소득을 활용할 경우 사업체 운영 사실과 매출, 세금 신고, 사업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과정까지 검토될 수 있다.
부동산 매각 대금도 매매 계약서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초 취득 경위와 취득 자금, 등기 자료, 매각 대금 입금, 관련 세금 납부 내역까지 요구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입증해야 한다. 증여가 포함된 사건에서 검토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지는 이유다.
자금 출처 확인은 투자자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이다. 오래된 은행 거래내역과 부동산 자료, 세무 신고서, 회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러 계좌를 거친 자금이나 가족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동한 돈, 현금 입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운 고액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명과 보완자료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금 출처 준비에서는 서류의 양보다 설명하기 쉬운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금이 여러 종류의 재산으로 구성된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명확하고 일관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투자금을 이미 여러 계좌로 옮긴 뒤에는 이동 경로를 다시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송금 전에 미국 이민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이하 생략)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7.09 이문희 미국변호사
미국 대법원은 출생시민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민 심사가 느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여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의 원칙을 행정명령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를 미국 이민정책 전반의 완화 신호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시민권의 영역과 행정부가 법률에 따라 심사하는 이민 혜택의 영역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생시민권은 헌법상 권리의 문제다. 반면 영주권, 취업비자, 투자이민, 신분 조정과 같은 이민 절차는 신청인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는 신원조회, 보안심사,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최근 미국 이민 실무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점점 더 촘촘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실제로 USCIS는 각종 이민 신청에 대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s), 보안 심사(Security Vetting), 소셜미디어 검토, 금융 관련 자료 확인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제출 증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신청인의 이력과 자금 흐름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되는지, 제출된 자료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부가 헌법상 권리 자체를 건드리기보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 신청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권의 기본 원칙은 헌법이 보호하지만,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와 같은 이민 혜택은 신청인이 요건을 충분히 입증해야 받을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이민 실무에서 핵심은 “제도가 열려 있는가?”보다 “신청인이 그 요건을 얼마나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흐름은 EB-5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B-5는 투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 자금이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어떤 금융 경로를 거쳐 이동했는지, 해당 자금이 신청인의 합법적인 자금인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증거 중심의 이민제도다.
자금출처(Source of Funds)와 자금추적(Tracing)은 EB-5 심사의 핵심이다. 급여와 저축,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 상속, 법인 배당, 투자 수익 등 자금 형성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세금 신고 자료, 계약서, 등기·소유권 자료, 은행 거래내역, 송금 기록, 환전 자료 등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자금 흐름의 일부가 비어 있거나 자료 간 설명이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 요구(Request for Evidence, RFE)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EB-5 신청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홍보 문구만 보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프로젝트 구조와 함께 본인의 자금 출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금 이동 경로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청원서 제출 전 자료가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매각 대금, 법인 자금, 가족 간 증여, 해외 금융자산처럼 설명 구조가 복잡한 자금은 초기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화되는 USCIS 심사 환경에서는 준비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투자 결정을 먼저 하고 뒤늦게 자금 출처 자료를 맞추는 방식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자금 형성 과정, 세무 자료, 송금 경로 법률 검토를 사전에 정리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이하 생략)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7.03 김지영 대표이사
9월 30일을 앞두고 미국 투자이민 시장이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80만달러 투자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이민국 접수를 서두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를 빨리 넣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이민법을 이해해야 하고,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와 리저널센터도 검증해야 한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와 투자설명서는 AI 번역을 돌려도 생소한 법률·금융 용어가 가득하다.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구조를 읽는 눈이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확인이다.
미국 투자이민, 즉 EB-5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두 가지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두 질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EB-5는 이민상품이면서 동시에 투자상품이다. 영주권의 핵심은 고용창출이고, 원금상환의 핵심은 사업의 상환능력이다. 두 구조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안전성이 보인다. 영주권만 보고 투자하면 원금회수 위험을 놓칠 수 있고,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면 이민 요건을 놓칠 수 있다.
영주권과 원금상환을 함께 봐야 한다
EB-5의 기본 구조는 이렇다. 투자자는 NCE, 즉 신규상업기업에 투자하고, NCE는 그 자금을 JCE, 즉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나 프로젝트에 대출 또는 투자한다. 쉽게 말해 NCE는 투자금이 모이는 통로이고, JCE는 그 돈을 실제 사업에 쓰는 곳이다. JCE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I-829 단계에서 고용창출 요건을 입증해 조건을 해제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JCE가 NCE에 자금을 상환하고, NCE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은 NCE와 JCE가 어떤 관계인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고용창출 안정성이다. USCIS, 즉 미국 이민국의 I-956F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956F 승인은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자금 구조, 고용창출 방식, EB-5 적격성을 이민국이 사전에 심사했다는 의미다. 접수만 된 프로젝트와 승인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불확실성이 다르다. 승인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프로젝트라면 그 자체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수 대비 고용창출 여유분이 충분한지도 중요하다. 고용창출 쿠션이 클수록 공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가 발생해도 이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예상 고용창출이 필요한 고용 수를 간신히 넘기는 구조라면 작은 변수에도 영주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투자금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두 번째 기준은 자금의 사용처다. EB-5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투자는 위험하다. 토지 매입비나 개발사의 일반 운영자금에 쓰이는지, 아니면 도로·상하수도·공원·교통시설 같은 필수 인프라에 쓰이는지에 따라 위험 성격이 달라진다.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목적에 쓰이고, 누가 관리하며, 어떤 조건에서 집행되는지다.
특히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고, 정부기관의 승인·관리 구조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민간 개발 프로젝트와는 다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 인프라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B-5 투자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At-Risk, 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장’이 아니라 위험을 얼마나 통제하는 구조인가이다. 원금보장이라는 말보다 자금 사용처와 통제 장치를 먼저 봐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상환 구조다. 투자자는 ‘언제 돌려받는가’보다 먼저 ‘무엇으로 돌려받는가’를 물어야 한다. 상환 재원이 분양수입인지, 임대수익인지, 리파이낸싱인지, 자산 매각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환 재원에 따라 위험은 달라진다. 분양수입에 의존하면 분양시장 상황이 중요하고, 리파이낸싱에 의존하면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이 중요하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대상, 담보 순위, 선순위 대출 규모, 감정평가와 LTV까지 살펴야 한다. ‘담보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담보의 질과 순위가 원금회수 가능성을 결정한다. 담보가 있어도 후순위라면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7.02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6년 6월 마지막 주, 미국 이민 시장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행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했고 국경 출입 지점이 과부하 됐을 때 망명 신청자 처리를 제한하는 ‘미터링’ 정책도 인정했다.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단까지 예정되면서 미국 체류와 신분 취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 흐름은 취업비자와 귀화 절차에서도 이어진다. H-1B 신규 청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와 집행정지 절차가 이어지며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국토안보부는 귀화 신청서 N-400 수수료를 종이 접수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온라인 접수 기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영주권 이후 시민권 취득 단계까지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이민 제도 전반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처럼 취업, 망명, 임시 보호, 시민권 취득까지 여러 경로가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EB-5의 의미는 다시 커지고 있다. EB-5는 미국 내 자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고용주의 스폰서십, 추첨, 특정 회사나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 장기 체류,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함께 고민하는 가정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EB-5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선택지는 아니다. 이제는 투자금 규모나 모집 속도보다 프로젝트의 법적 구조, 자금 흐름, 고용 창출 근거, 상환 재원, 이민국 승인 이력까지 함께 봐야 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공공성’이나 ‘인프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미국 이민국 기준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엄격한 요건을 갖는다.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정부기관이 고용 창출 주체 역할을 하며 EB-5 자금이 공공공사의 유지·개선·건설에 쓰이는 구조여야 한다. 결국 투자자는 홍보 문구보다 I-956F 승인 여부, 계약 구조, 공공기관의 역할, 상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EB-5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른 그랜드파더링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이 날짜까지 I-526 또는 I-526E 청원이 접수되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7년 9월 30일 이후 재승인되지 않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 계속 심사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다만 이는 승인 보장이 아니라 수속의 연속성을 보호하는 장치다. 그래서 마감 직전의 서둘러 접수보다 자금 출처 정리, 송금, 프로젝트 검토, 변호사 서류 준비를 감안한 선제적 준비가 중요하다.
최근 EB-5 업계의 관심도 “얼마나 빠른가”에서 “어떤 구조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이민 제도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는 더 냉정하게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실제로 정부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EB-5 자금이 공공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환 재원이 얼마나 명확한지까지 따져봐야 한다. 이름만 그럴듯한 프로젝트와 제도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구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결국 지금의 미국 이민 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분명하다. 가족의 미래를 정책 변화와 비자 추첨, 고용주의 결정에 맡길 것인지, 제도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주권 경로를 준비할 것인지의 문제다. EB-5는 투자 리스크와 이민 심사가 함께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법적인 자금 출처, 검증된 프로젝트, 경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결합될 경우 불확실한 미국 체류 환경 속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 2027년 투자금 조정 가능성,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일몰이라는 일정은 투자자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이민의 판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정보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EB-5를 검토하는 가정이라면 지금은 제도와 프로젝트를 함께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6.25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투자이민 EB-5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9월 30일은 해마다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회계연도 종료와 맞물려 비자 배정, 접수 전략, 프로젝트 선택, 심사 흐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9월 30일은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즉 RIA 이후 투자자 보호와 접수 전략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RIA 시행 이후 EB-5 제도는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동시에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심사 기준도 한층 세밀해졌다. 과거에는 투자금 규모와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투자자가 어떤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EB-5 투자금이 되었는지까지 입체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는 EB-5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비교한다. 어느 지역센터가 안정적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지, 원금 상환 가능성은 어떤지 살펴보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보다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투자금의 자금 출처, 즉 Source of Funds다.
EB-5 심사에서 USCIS가 확인하는 핵심은 투자자가 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고, 어떤 계좌를 거쳐 투자금으로 송금됐으며, 전체 과정이 합법적이고 추적 가능한 지까지 살핀다. 다시 말해 EB-5 투자금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돈이 만들어지고 이동한 과정까지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입증되어야 한다.
자금 출처는 투자자마다 다르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대금, 임대소득, 상속, 증여, 주식이나 회사 지분 매각대금, 배당금, 퇴직금, 금융자산 처분대금 등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최근 한국 투자자의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 가족 간 증여, 법인 지분 매각, 비상장 주식 처분, 장기간 축적된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종류보다 입증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대금을 투자금으로 활용한다면 매매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취득 경위, 취득 당시 자금, 등기자료, 매각계약서, 세금 납부자료, 매각대금 입금내역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수령 내역뿐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설명해야 할 수 있다. 회사 지분 매각대금이라면 주식 취득 경위, 보유 기간, 회사의 사업 실체, 매각계약, 대금 수령 및 세금 신고 자료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따라서 EB-5 자금 출처 준비의 핵심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자금’을 고르는 데 있다. 여러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섞인 자금보다 취득·보유·처분·송금의 흐름이 명확한 자금이 유리하다. 투자금은 가능하면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편이 좋고, 큰 금액의 현금 입출금이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사전에 설명 가능한 구조로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거래내역, 세무 신고서, 등기부, 계약서, 회사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9월 30일을 앞두고 EB-5 진행을 서두르는 투자자라면 프로젝트 가입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자금 출처가 접수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 선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자금 출처 자료는 투자자의 과거 재산 형성 과정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성하기 어렵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 구조가 약하면 추가 서류 요청, 즉 RFE나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EB-5는 투자, 이민, 세무, 금융자료 분석이 결합한 복합 절차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EB-5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회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자료를 미국 이민국 심사 기준에 맞게 설명하는 일은 기계적 번역에 머물 수 없다. 법적·재정적 흐름을 이해한 뒤, 자료를 일관된 서류 구조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가깝다. 결국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의 핵심은 좋은 프로젝트 선택과 철저한 자금 출처 준비의 균형에 있다. 9월 30일을 앞두고 EB-5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 투자금의 출처를 USCIS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서두름보다 정확한 준비가 중요하다. EB-5는 속도보다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6.18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USCIS의 I-485 신분 조정 정책 변화는 가볍게 넘길 이슈가 아니다. 이번 변화가 이민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신분 조정의 근거 규정이나 기본 자격요건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심사의 방향은 분명히 더 정교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까지 더 자세히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분 조정은 미국 밖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영사 절차와 달리,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자로 지위를 바꾸는 절차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체류 안정성, 취업 허가, 여행 허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특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시행 이후 미국 내 체류 중인 EB-5 투자이민 신청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I-526E 투자이민 청원과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함께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동시 접수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내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큰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이번 정책 변화는 동시 접수가 곧 안전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일깨워준다.
핵심은 현재 어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느냐다. 같은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라도 F-1 학생비자, H-1B 취업비자, E-2 투자비자 중 어떤 신분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 심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EB-5 자체는 이민 의도를 전제로 하는 영주권 청원이기 때문에 EB-5 신청 사실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신청이 현재 보유한 비이민 신분의 성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다.
F-1 학생비자는 대표적인 단일 의도 비자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출국할 의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발급되는 비자다. 따라서 F-1 신분에서 EB-5 또는 다른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입국 당시의 학업 목적과 이후 영주권 신청 사이에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 입국 직후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거나, 학생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었거나, 무단 취업이나 출석 의무 위반 같은 기록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으로 F-1 신청자에는 학업의 진정성, 적법한 신분 유지, 신청 시점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H-1B 취업비자는 상황이 다르다. H-1B는 법적으로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다.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도 장래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H-1B 신분에서 EB-5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F-1이나 E-2에 비해 영주 의도와의 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심사가 느슨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직무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I-485 승인 전까지 적법한 신분을 잘 유지했는지가 계속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E-2 투자 비자는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E-2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유용한 비자지만, H-1B처럼 명시적인 이중 의도가 인정되는 비자는 아니다. 실무상 많은 E-2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해왔지만, I-485 재량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에서는 입국 당시 의도, 현재 E-2 요건 충족 여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선택한 이유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특히 I-485 접수 후 해외 출장이 있거나, E-2 비자 갱신 또는 재입국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와 영사 절차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투자이민 전략은 투자금과 프로젝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청자의 현재 체류 신분, 입국 시점, 체류 이력, 출입국 계획, 가족의 학업과 거주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한다. 과거에는 “I-526E와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이민국 앞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동시 접수 제도는 여전히 EB-5 신청자에게 의미 있는 기회다. 취업 허가와 여행 허가를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 접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기존 신분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F-1이나 E-2처럼 영주 의도와의 관계를 신중히 봐야 하는 비자에서는 신분 유지와 체류 기록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젝트를 고를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대개 입지, 개발 규모, 예상 승인 속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다. 모두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프로젝트는 누가 책임지는 구조인가” 같은 80만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민간 개발사가 차입자인 프로젝트와 정부 기관이 계약 구조 안에서 직접 역할을 맡는 프로젝트는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 교량, 철도, 공공주택, 지역 재개발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유지·개선·건설과 연결된 사업이다. EB-5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외국인 투자금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제도의 목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다. 투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EB-5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PIAA다. PIAA는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정부 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 사이에 체결되며, 정부 기관이 EB-5 자금의 수령자이자 일자리 창출 주체인 JCE로서 프로젝트를 관리·집행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즉 PIAA는 “공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넘어, 정부 기관이 실제 계약 구조 안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다.
이 차이는 안정성 논리와 바로 연결된다. 일반 민간 EB-5 프로젝트는 개발사, 시행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분양률, 임대 수요, 금리, 건설비, 지역 경기 같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사업 목적도 공공시설의 유지·개선·건설과 맞물린다. 공공주택 재건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처럼 도시 기능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중단되기 어려운 정책적·사회적 기반을 갖는다. 투자자들이 이 구조에 주목하는 이유다.
물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B-5 투자는 ‘at-risk’ 원칙이 적용되므로 영주권이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누가, 어떤 구조 안에서 관리하느냐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강점은 정부 기관의 계약상 역할, 공공사업의 지속성, 인프라 카테고리의 법적 요건이 함께 맞물린다는 데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즉 PPP 구조라고 해서 모두 인프라 카테고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 개발사가 공공기관 토지를 개발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짓더라도, 실제 차입자와 JCE가 민간 개발사라면 인프라 프로젝트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프로젝트명에 ‘인프라’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아니다. PIAA가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I-956F 승인과 고용 창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6.05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투자이민 시그널] 최근 미국 이민시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분조정 절차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미국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유학생 가정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진학 후 OPT, H-1B 취업비자,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비교적 익숙한 선택지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과정은 훨씬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서 OPT란 미국 대학 졸업생이 일정 기간 현지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한 전문직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다. 유학을 마친 뒤 현지 취업과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가정이라면, 각 단계의 변화가 전체 계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재(원문보기)
2026.06.04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지난 5월 21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책 메모 PM-602-0199를 발표하며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심사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 메모의 핵심은 신분 조정이 법률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절차가 아니라, 정부가 부여하는 ‘행정적 은혜(administrative grace)’이자 ‘예외적 구제수단(extraordinary relief)’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데 있다. 다시 말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 과정에서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이번 메모가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제245(a)조에 규정된 신분 조정 자격 요건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USCIS 심사관들이 재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 EB-5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이민 신청자들과는 다소 다른 법적 구조 아래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해 왔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INA §245(n), §245(k) 등 특별 규정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활성화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의회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은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제도를 도입해 투자자가 I-526E와 I-485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 허가(EAD)와 여행허가(AP)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EB-5 제도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 다만 이번 정책 메모가 향후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 심사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EB-5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까. 다수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다른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EB-5는 본질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설계된 이민 카테고리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과거 신분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무단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입국 당시 비이민 의도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 형사 기록 또는 기타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 영주권 승인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형평성(Positive Equities)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정책 메모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사관이 신청자의 긍정적 요소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재량 판단에 반영할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를 바라보는 USCIS의 시각이 이전보다 엄격하고 재량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