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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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미국투자이민&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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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5.11.20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11월 14일,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의 접수 수수료를 인하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2025년 11월 12일,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이 콜로라도 지방법원에서 USCI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였다. 해당 소송은 2024년 4월 1일 발표된 EB-5 접수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것이었다.

USCIS는 2024년에 EB-5 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E 접수 수수료를 기존 3675달러에서 1만1160달러로 204% 인상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서(I-829) 수수료 역시 3750달러에서 9525달러로 154% 인상되었으며, EB-5 지역센터 프로젝트 청원서(I-956F) 신청 수수료는 1만7795달러에서 4만7695달러로 168%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 투자자 연합(AIIA)은 이러한 인상이 자의적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11일, 샬럿 노엘 스위니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USCIS가 EB-5 관련 청원 및 신청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인상했다고 판결했다. 스위니 판사는 USCIS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성 법(106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USCIS가 수수료를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수수료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USCIS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스위니 판사는 USCIS의 조치를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자의적이고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인상된 수수료 조치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업계에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인상된 금액으로 EB-5 청원을 제출한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USCIS는 이번 소송 이전부터 EB-5 접수 수수료를 9625달러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빠르면 2025년 연말 또는 2026년 상반기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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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5.11.13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법’보다 ‘바뀌는 분위기’가 더 무서운 때가 있다. 투자이민의 세계가 그렇다. 서류로 보면 EB-5 제도는 1990년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기류와 사회적 인식이 바뀔 때 마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문턱, 그리고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달라져 왔다.

2025년 들어 미국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이민’이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만 달러 골드카드’를 언급하며 부유층 중심의 선택적 이민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부자만 받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이민의 질을 관리하겠다’라는 정치적 신호이기도 하다. 즉,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EB-5 투자이민은 역설적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투자금으로 입국하는 가장 명확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이민을 그저 ‘투자금이 있으니 문제없다’라는 시선으로 보면 곤란하다. 투자이민도 결국 정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해석이 달라지고, 심사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눈에 띄지 않게 조정되기도 한다. 이민국(USCIS)의 처리 속도, 비자 발급 수량, 심지어 인터뷰의 분위기까지도 사회적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투자이민은 ’법률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현상‘이다.

이런 흐름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럽 각국도 부유층 비자(Golden Visa) 제도를 두고 정치권 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고 영국도 몇 해 전 ‘러시아 자본’ 유입 논란으로 골든비자를 중단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이 항상 좋은 돈은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다. 결국 제도의 지속 여부는 단순한 법적 문제보다 사회가 그 제도를 ‘정당한가’라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조항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공기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다. 예를 들어, 선거철에는 대체로 보호무역·자국민 우선 정책이 강화된다.

이 시기에는 신규 투자이민자의 심사가 느려지거나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나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이 커진다. 즉, 정치의 방향이 ‘닫히는지 열리는지’를 파악하면 투자이민의 타이밍도 잡을 수 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이민정책은 세계 자본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고용지표 등 경제 변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읽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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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5.11.06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AI 시대의 미국 이민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를 재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외 인재와 자본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어떤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떤 자본이 실제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민 제도의 핵심 잣대가 되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AI 기술의 위상은 이미 수치로 증명된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구인 공고 중 약 1.8%가 AI 기술을 직접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직종의 연봉은 평균보다 약 28% 높게 책정된다. 주목할 점은 AI 역량이 더 이상 IT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케팅, 금융, 인사 관리 등 전통적인 ‘비IT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효율 혁신이 확산하면서 이민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특정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인재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이민국이 EB-1A(특기자)와 NIW(고학력자 이민) 심사 기준을 잇달아 정교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히 학위와 논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과 실행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실제로 현장의 변화를 보면, ‘AI·로봇 분야 박사라면 미국 진출이 쉽다’라는 통념은 이제 절반만 맞다. 미국은 더 이상 연구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용화되어 사회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다. 논문이나 특허보다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솔루션, 제조업 자동화를 뒷받침하는 로봇 안전성 검증 시스템처럼 실제 채택과 배포 사례가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EB-1A를 준비하는 연구자나 창업가들은 ‘지속적 명성’이라는 추상적 표현 대신 계약, 납품, 표준화 참여, 정부 채택 기록 같은 구체적 자료를 내세우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본을 통한 영주권인 EB-5 역시 AI 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EB-5의 본질은 투자 자금으로 미국 내에서 최소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에서는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직접 고용 창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도 해법은 존재한다. 지역센터를 통한 EB-5 프로젝트는 간접 고용까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동화 설비 투자나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도 경제모형을 통해 충분히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접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자동화 산업 프로젝트는 경제 분석을 활용해 간접 고용을 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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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5.10.30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이민국(USCIS)은 매년 9월 30일경, 해당 회계연도의 이민 통계를 공식 발표한다. 각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 건수, 승인·거절 비율, 심사 속도 등의 주요 지표가 포함된다. 올해 발표된 자료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변화다. 2022년 개혁청렴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 시행 이후 EB-5 관련 서류의 심사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RIA 시행 직후인 2022년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접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다시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동시에 이민국의 심사 처리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 3분기에는 1000건 이상의 리저널센터 기반 EB-5 청원서(I-526E)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후 단계인 국립비자센터(NVC) 및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진행 속도가 이민국의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민국 승인 후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간이 최대 1년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향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RIA 규정상 접수 기한이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EB-5 청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1월, RIA 세부 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이하 생략)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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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5.10.24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5년,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은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관망과 회의가 공존하던 시장이 이제는 수치로 신뢰를 증명하고 있다. 2022년 46건이던 한국인의 EB-5 청원(I-526E) 접수 건수는 2024년 13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67건을 넘겼다. 그저 통계의 상승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숫자로 드러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장이 정치나 경기의 흐름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골드카드(Gold Card)’ 제도가 화제가 되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그리 흔들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골드카드가 행정명령 수준의 구상일 뿐, 입법 절차와 예산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EB-5는 30년 넘게 법률로 보장된 제도다.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루트를 택한 투자자들이 결국 시장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제도의 생명력이 정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은 이제 세계 4위 규모의 EB-5 투자국으로 성장했다. 약 30억 달러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99% 이상의 투자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고용촉진지역(TE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영주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던 EB-5가 이제는 글로벌 자산 설계와 세금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영주권은 결과이자 보너스이고 핵심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자산 이동의 경로’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프로젝트 선택의 흐름 또한 흥미롭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도심 고실업지역(HUA)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인프라 섹터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인프라 프로젝트는 안정성과 공공성이 높아 투자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확실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빠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신뢰’를 산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몇몇 선도 기업은 보스턴 서폭다운스 같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낸 셈이다.

EB-5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불확실성을 통과하며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익률이나 비자 발급 속도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프로젝트의 투명성, 투자금 회수 이력, 관리 체계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누가 더 ‘많이 팔았는가?’보다, 누가 더 ‘안전하게 이끌었는가?’가 중요해졌다. 그 변화는 숫자로 드러난다. 2024년 한국 내 접수 133건 중 70% 이상이 한곳을 통해 진행됐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신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출처: 매일경제(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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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2025.10.16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미국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낀다. 수년간의 기다림, 복잡한 서류, 수십만 달러의 투자 과정을 지나 비로소 ‘미국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작은 그다음부터다. 미국은 ‘납세자가 곧 시민’이라는 철저한 원칙 위에서 세상을 굴린다. 영주권 취득은 단지 거주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미국식 납세 문화의 문을 통과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 문턱에 놓인 첫 과제가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다. 많은 EB-5 투자자가 이 개념을 처음 듣는다. “나는 미국 세금도 내는데, 왜 해외계좌까지 신고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나 FBAR은 세금을 더 내라는 요구가 아니다. 이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제도다. 즉, 소득세가 돈의 ‘흐름’을 포착한다면, FBAR은 돈의 ‘자리’를 추적하는 장치다.

이 제도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미국 정부는 자금 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금융 계좌 보고 의무를 제도화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FATCA(해외계좌납세준수법)가 시행되며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은행들은 이미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계좌 정보를 IRS에 자동으로 보고한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제도를 ‘복잡한 행정 절차’로만 이해할 때 발생한다. FBAR은 단순히 보고서 하나 더 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납세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행위다. 미국은 납세자에게 세금만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보호한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주권을 얻고도 세무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 FBAR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FBAR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유한 계좌의 합산 최고 잔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하루라도 그 기준을 넘었다면 모든 계좌를 신고 대상으로 본다.

특히 한국에 자산을 유지한 채 미국으로 이주한 EB-5 영주권자들은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인데 왜 신고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미국이 요구하는 시민 의식과 한국식 자산 의식이 교차한다. 미국은 ‘세금을 통한 사회 계약’을 중시한다. 소득이든 자산이든 보여주는 사람이 사회의 신뢰를 얻는다. FBAR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결과는 단순하지 않다. 고의성이 없는 ‘비고의적(Non-Willful)’ 위반이라면 연도 당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3년 미연방 대법원의 Bittner 판결로, 여러 계좌를 빠뜨려도 ‘연도별 1회’로 과태료가 제한된 것은 납세자에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의로 누락하거나 ‘모른 척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처: 매일경제(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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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2025.10.10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정부 폐쇄(SHUT DOWN)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운영되며,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의회의 양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각종 정부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이 마비되며, 행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2025년 10월 1일 시작된 이번 부분적 셧다운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어 예산 복구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발생했다.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도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셧다운이 이어졌는데, 당시 주요 원인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 57억 달러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다만 이번 셧다운이 미국투자이민(EB-5)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거의 전적으로 이민자, 시민권자,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의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실제로 과거 셧다운 사례에서도 EB-5, NIW, E-2 등 합법적 이민 절차는 중단 없이 진행된 바 있다. 즉, 합법적 이민 시스템의 여러 절차는 이번에도 큰 변동 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 확대를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체포 및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투입해 왔다. ICE의 주요 업무가 ‘필수적인 법 집행 기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셧다운 중에도 단속과 추방 활동은 큰 차질 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은 계속 유지·관리되어 외국 학생의 등록과 신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된다.


한편, 대사관 인터뷰를 포함한 국무부의 비자 심사 및 영사 서비스도 대부분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 셧다운 중에도 일반적인 비자 심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일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경우, 운영 재원이 부족할 때는 외교 비자 발급 등 ‘필수 업무’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비자 신청은 긴급 상황에서만 심사할 수도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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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2025.10.02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는 정책 분야는 단연 이민 정책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에서 시작해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현장 사태, SNS 계정 검열 도입,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그리고 100만 달러 ‘골드카드’ 신설까지 이어지며, 정책 환경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 이민 정책 변화는 불법 체류자나 저임금 노동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집단은 미국에서 학업과 커리어를 준비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약 100만 명의 국제 유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는 한국·중국·인도 등 아시아 출신이다. 이들은 학업 후 미국 내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지만 비자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 노력은 무력해질 수 있다. 한국의 국제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 또한 같은 불안을 안고 있다. 미국 대학 진학이 목표라 해도, ‘그 이후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 상담을 찾는 학부모들이 급증하고 있다. 영주권이 주는 장점은 신분 안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학비 혜택만 보더라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연간 4만~6만 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반면, 영주권자 신분으로 주립대에 진학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주권자는 인턴십과 취업 기회에서 ‘합법적 노동’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비자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 의료보험, 주거 혜택, 신용 기록 등도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커리어, 생활 전반에 걸친 리스크를 한 번에 줄이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제도가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 동시 접수’다. 원래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I-526E(투자이민 청원) 접수 후, 오랜 대기 끝에 투자이민 승인되어야 신분 조정(I-485)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투자이민 개혁법(RIA) 이후 투자이민에서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절차는 노동 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 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곧바로 영주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불확실한 비자 환경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아시아권 유학생 가정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 제도는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투자이민(EB-5)보다 약 20만 달러 높은 100만 달러 규모로, 단기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기존 이민법과의 충돌, 입법적 정당성, 국제적인 신뢰 확보 문제 등 여러 법적·제도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적 실험 단계’로 보며, 제도화되더라도 실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선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궁극적으로 유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체류 안정성’이다. 미국에서의 학업과 경력 설계는 안정적인 신분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지금,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그저 불안의 반영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투자이민은 더 이상 부유층의 자산 이전 수단만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업, 커리어, 생활 전반을 지켜주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길을 찾으려는 부모들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깊어질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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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2025.09.24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9월 중순, 미국의 이민 시장은 한순간에 격랑에 휩싸였다.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외 출국을 자제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고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막차를 타야 한다”라는 말이 빠르게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두 가지 조치 때문이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100만 달러 기부형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쪽 문은 닫히고 다른 쪽 문은 열리는 듯한 이 극적인 메시지는 미국 이민의 철학이 ‘능력(Merit)’ 중심에서 ‘자본(Capital)’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H-1B 수수료 10만 달러는 그냥 나온 액수가 아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동등한 수준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의 근사치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이제 사실상 ‘미국인 고용세(American Hiring Tax)’를 지불하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은 외국인 전문가 한 명을 뽑을 때 마다 “이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수천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스타트업에게는 외국인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선택지가 되어버린다. 인도와 중국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던 IT 인력이 막히면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인재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동시에 국내 고용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능력 억제’ 정책과 동시에 ‘자본 유치’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골드카드는 100만 달러 기부 시 신속한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장에 던져졌을 때는 500만 달러라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이 언급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봤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를 먼저 제시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준점을 끌어올린 뒤, 실제 확정된 100만 달러는 오히려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EB-5 투자이민의 현행 80만 달러나, 2026년 CPI 연동으로 예상되는 130만~150만 달러 수준 역시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심리적 착시가 형성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도 활용했던 방식이다. 2017년부터 “50만 달러는 너무 낮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실제로 2019년 투자금이 90만 달러로 인상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려들었던 전례가 있다.


투자자들에는 하나의 마감일이 분명하다. 2026년 9월 30일, EB-5 기득권 보호(Grandfather Rule) 시한이다. 이 날짜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후 투자금이 오르더라도 현행 80만 달러 조건이 보장된다. 따라서 골드카드 논란이 무엇을 의미하든, 지금의 투자 환경은 분명 ‘골든 타임’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제도의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된다.


한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칠 파장도 결코 작지 않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현지 법인 운영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인력 파견에 활용되던 H-1B의 비용 장벽이 높아진 만큼, 기업은 핵심 기술진은 본사 인력을 파견하고 일반 기술직은 현지 채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에도 선택지는 달라졌다. H-1B 대신 NIW(국익면제)나 EB-1A(탁월능력) 같은 능력 기반 영주권 루트는 여전히 유효하며, 자본 여력이 있는 경우 EB-5나 골드카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확보하는 길이 동시에 열려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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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2025.09.18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는 최대 90일간 단기 관광 또는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와, 최대 6개월까지 출장이 허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B-1), B-2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금된 한국인들은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첨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고급 기술 인력이었다.

필자가 미국 이민 변호사의 시각에서 판단하기에, 이번 사태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이민정책 간 괴리가 불러온 결과다. 즉, 외국 투자는 장려하면서 동시에 이민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한국 기업의 단기 전문 인력에 적합한 비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비자 제도 공백이 있고,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로 과거의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와 근로자 비자인 E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라면 문제없이 요건을 충족하지만, 미국 현지 법인이 없는 협력업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결국 B-1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B-1 비자는 외국인이 컨벤션 참석, 계약 협상,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 등 합법적인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다. 이는 취업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급여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장기 체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장비 설치·유지 보수 같은 제한적인 활동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구금 사태는 한국 기술 인력이 비자 규정을 어겨서가 아니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도한 집행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구금자 중에는 미국 영주권자도 있었다. ICE는 뉴욕주 이민 법원 안팎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실적을 쌓기 위해 과도한 단속을 벌여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올해 4월 ICE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토 안보 보좌관이 ICE 회의에서 하루 3000명, 연간 100만 명 이상 체포 목표를 지시했다. 실제로 ICE는 7개월 동안 15만 명을 체포하고 6만 명을 구금했으며 20만 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일 체포 건수가 6월 평균 1200명, 7월에는 9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번 조지아 사태를 본보기 차원의 과잉 단속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미국 내 공장 설립이 확정된 시점부터 근로자들이 꾸준히 비자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H-1B, L, E와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외하면 미국 내 근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단기 전문직 비자 제도를 협상하거나 기존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호주·칠레·멕시코·캐나다 등은 미국과 단기 취업 비자 협정을 맺어 자국 인력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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