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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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미국투자이민&미국영주권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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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2025.09.11 홍창환 미국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조지아 현대차-LG 사태가 남긴 교훈, 미국 투자와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은 한국 기업에 미국 이민법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웠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소지’를 이유로 구금된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사태의 본질은 비자 유형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다. 구금된 근로자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건설과 제조 현장에서 노동을 수행했다. 미국 이민법은 ESTA와 B-1 비자로 관광, 회의, 협상, 감독 정도만 허용하며 직접적인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대사관 협의와 철저한 서류 준비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법적 예외’는 준비 없는 현장 해석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조차 매번 예외 조항에 맞춘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칙에 따라 적정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해법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이다. 그러나 이는 양국 정부 간 협상 없이는 불가능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투자 조건에 비자 발급 협력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도 미국과의 제도적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E-2 핵심 직원(Essential Employee) 비자다. H-1B는 추첨제와 쿼터 한계, 고연봉 위주의 최근 심사 경향 때문에 제조 인력에는 부적합하다. L-1 역시 본사-지사 전근이라는 요건이 신규 공장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다. 반면 E-2는 한국이 조약국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며, 영사관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내 발급 가능하다. 그룹 신청 시 단체 인터뷰로 효율적 처리도 가능해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파견할 때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이민법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비자 유형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사전에 확보하고, 하청 업체 선정 시에도 이민법 준수 능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최소화하고 고용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며,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 실제 업무와 비자 조건의 일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은 단순한 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과 이민 정책 간 모순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기조 속에서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적 편법보다는 원칙에 따른 비자 취득과 철저한 컴플라이언스가 최선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한미 경제 협력에 장기적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일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경쟁 전략은 결국 ‘원칙 준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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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2025.09.04 홍창환 미국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2024년 12월 9일, 미국 국무부의 짧은 공지가 수많은 한국 연구자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이 J-1 비자의 부족 직업군 목록(Skills List)에서 제외된다는 발표였다. 단순해 보이는 변화 같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두 교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나뉘게 된다.

첫 번째 주인공은 2023년 여름 안식년을 시작한 김 교수다. 그는 치밀한 계획가였다. J-1 비자에 붙는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이를 풀기 위한 복잡한 웨이버(Waiver) 절차까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실적, 화려한 수상 경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은 처음엔 순조롭게 보였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한 끝에 2024년 초, 드디어 NIW(고학력자 독립이민) 청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그다음 과정이 문제였다. 웨이버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미국 내 스폰서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김 교수는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을 기다리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시간은 냉정했다. 그가 한국에서 보낸 2년 동안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학계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어 갔다. 그의 전문 분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향했을 때는 정작 그를 기다리는 자리가 없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김 교수보다 1년 늦은 2024년 여름, 안식년을 시작한 홍 교수다. 그는 세계적 연구 성과와 국제적 명성을 갖춘 점에서 김 교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24년 12월, J-1 비자 부족 직업군 목록 제외 발표를 접하며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렇다. 이제는 김 교수를 가로막았던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사라진 것이다.

홍 교수의 길은 전혀 달라졌다. 그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바뀐 NIW와 EB-1A 트렌드에 맞춰 안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 동시에 현지 연구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안식년을 마친 직후 EB-1A 승인받아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2025년 8월 마침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 땅을 다시 밟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함께 연구하던 팀의 확정된 자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의 핵심 역할, 그리고 명문 대학 교수직 제안들이었다. 단 1년 차이, 단 한 줄의 정보 차이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서야 2024년 12월의 변화를 처음 접한다면, 당신 역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올라탄다면 홍 교수처럼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다.

빠르게 변하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공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신도시를 찾는 것과 같다. 인생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결정이라면, 반드시 최신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안식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바로잡아야 할 기회일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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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2025.08.27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5년 8월 8일에 미국 이민국(USCIS)은 특정 상황에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 연령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USCIS 정책 매뉴얼에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미혼이고 만 21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외국인이 아동으로서 합법적 영주권(LPR) 신분을 신청했지만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에 만 21세가 되면, 해당 외국인은 더 이상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처리 지연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연령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특정 외국인의 연령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8월 6일에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제정했다.

CSPA는 특정 외국인 수혜자가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족, 취업 기반 선호 또는 다양성 이민자 범주의 경우, CSPA는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계산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이민 비자 발급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지위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DOS) 비자 게시판을 참조하는데, 2015년 10월까지 DOS는 비자 배정 및 발급 가능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자 게시판에 단 하나의 차트만 게시했다. 사실상 현재의 ‘최종 처리일(Final action date)’ 차트와 일치한다.

2015년 10월부터 DOS는 비자 게시판에 두 가지 차트를 게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차트는 외국인 수혜자가 언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DOS의 국립 비자 센터(NVC)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Dates for filing’ 차트와 비자 발급이 승인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Final action date’이다.

2018년 5월 23일, 미국 이민국(USCIS)은 최종 승인일 Final action date 차트를 기반으로 CSPA 연령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만 계속 고려한다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뒤이어 2023년 2월 14일, USCIS는 신분 조정 신청자의 CSPA 연령 계산을 위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과 동시에 신분 조정 신청 접수 및 처리에 즉시 사용 가능한 비자 발급 가능 시점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USCIS가 특정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이민 비자가 해당 비자 신청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고, 신분 조정 신청 자격 심사를 위해 DOS 비자 게시판의 date for filing 차트를 지정한 경우, USCIS는 해당 외국인의 CSPA 연령을 계산할 때 이 제출일 차트를 사용했다.

그러나 2023년 업데이트로 인해 USCIS와 DOS는 INA 203(h)를 일관되지 않게 해석하여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해외에서 DOS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일관되지 않게 되었다. USCIS가 Date for filing 차트에서 더 빠른 날짜를 지정한 경우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CSPA에 따라 이민 목적상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외국인은 Final action date 차트에서 더 늦은 날짜에 따라 비자가 발급될 때 계산된 CSPA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면 CSPA에 따라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DHS)는 CSPA 계산을 위해 FINAL ACTION DATE 차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모든 정부 기관에서 INA 203(h) 조항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고, 신분 조정 및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CSPA 연령 계산에 대한 동등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되는 신분 조정 신청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으로 EB-5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은 기존의 해석과 업데이트된 지침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현재, 두 차트 모두 날짜가 ‘C’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의 나이가 기산되는 기준일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두 차트에 기준일이 정해져서 날짜 기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8월 15일 이후 접수에는 나이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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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2025.08.20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2025년 미국 경제에서 가장 논란이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카드다. 자동차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라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보호무역 기조의 산물로, 수입을 억제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목표에 출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책이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와 맞닿으면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EB-5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수입 억제를 내세우는 관세 정책과 외국 자본 유입을 장려하는 EB-5는 성격상 정반대에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환경은 EB-5 프로젝트 선택과 투자자 행동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는 건설과 제조의 비용 구조를 뒤흔든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면 빌딩, 호텔, 물류창고 같은 개발 프로젝트의 원가가 즉각 상승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막히면 제조업 기반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금 회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도로, 대중교통, 병원, 물류 인프라 같은 내수 기반 산업은 정부 지원과 안정적 수요를 등에 업고 오히려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뉴욕과 보스턴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인프라 개발 상담 건수가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 전쟁은 EB-5 프로젝트의 명암을 가르고, 투자금이 향하는 방향을 바꿔놓은 셈이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달라졌다. 무역 갈등과 비용 불확실성은 ‘리스크 회피 성향’을 강화했다. 과거에는 성장성이 강조된 프로젝트, 예컨대 대규모 복합개발이나 제조 확장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원금 상환 구조가 명확하고 경기 변동에도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 즉 인프라 개발,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물류 프로젝트 등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전망이나 추정치보다 구체적 수치와 검증 가능한 고용 창출 계획을 원한다.

개발사 역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단순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말로 투자자를 설득하던 시대는 끝났다. 재무 건전성과 과거 성공 사례, 고용 창출 근거, 상환 전략의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관세로 인해 원가와 일정이 불안정해진 만큼,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과 같은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수가 됐다. 이 과정에서 EB-5 자금은 상업 대출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된다. 고금리·불확실성 시대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조달 가능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EB-5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본질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투자자에는 안정적 상환과 신뢰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핵심이라는 점, 개발사에는 투명한 구조와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EB-5의 본래 목적인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달러와 미국 영주권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더욱 빛난다. EB-5는 원금 상환까지 최소 5~8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그램이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전략안에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 열쇠다.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EB-5가 더 빨라지고, 더 필요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매일경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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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25. 08.14 홍창환 미국 변호사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김민수 씨는 2020년 취업 이민을 신청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서류를 접수했다. 당시 아들은 17세, 딸은 15세였다. ‘아직 어리니 문제없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22세가 되었고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8월 15일부터 바뀐 규정 때문에 아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법에서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한다. 21세가 되는 순간 부모의 이민 청원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다. 이민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청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실제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는 이미 나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가 제정됐다.

CSPA의 핵심은 나이 계산 방식이다.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 심사 대기 기간’을 뺀 값이 CSPA 나이이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22세라도 청원서 심사가 2년 걸렸다면 CSPA 나이는 20세가 되어 여전히 자녀로 인정된다.

김민수 씨의 아들 준호를 예로 들면, 2020년 접수한 I-140이 2021년에 승인되었으니 대기 기간은 1년이다. 만약 2025년 2월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면, 실제 나이 21세 6개월에서 1년을 빼 CSPA 나이는 20세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준호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급이 2025년 10월로 늦어지면 CSPA 나이는 21세 2개월이 되어 자녀 자격을 잃는다. 단 몇 개월 차이가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규정 변경이다.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는 ‘Dates for Filing(서류 접수 가능 시점)’과 ‘Final Action Dates(실제 비자 발급 가능 시점)’ 두 차트가 있다. 기존에는 USCIS가 두 차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으며, ‘Dates for Filing’을 사용할 경우 더 빠른 날짜로 CSPA 계산이 가능해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부터는 무조건 ‘Final Action Dates’만 사용하게 되어, 실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시점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이는 발급 지연 시 21세를 초과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한국 출신 김미래 양(2004년 10월생)의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변경 전에는 2025년 7월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CSPA 나이가 19세 9개월로 안전했지만,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Final Action Dates’ 기준으로 20세 5개월이 된다. 발급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21세를 넘어 부모와 함께 이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변화로 가장 위험한 집단은 18~20세 자녀를 둔 한국·중국·인도 출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대기자다. 지금 당장 자녀의 실제 나이, 우선 일자, 청원서 승인일을 확인하고 CSPA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별도의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며 매달 Visa Bulletin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CSPA 변경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발급 수 제한, 국가별 할당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절차 지연은 여전히 가족들을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한다. CSPA 같은 보호 장치가 있더라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는 있다. 변화하는 규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21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미국 이민은 여전히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이겨낸 수많은 가족이 있듯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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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25. 08. 07. 김지영 국민이주(주)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해외 이민을 결심하는 부모들의 걸음은 늘 조용하다. 주변의 시선이나 복잡한 설명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단 하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바람이다. ‘나는 내 아이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때로는 막대한 결단을 감내하게 하고, 때로는 복잡한 제도와 언어의 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낳는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투자이민 케이스를 마주하며, 우리는 그러한 부모의 결심이 단순한 ‘해외 체류’나 ‘이민’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실감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자녀 교육과 글로벌 자산 설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이민’의 흐름이 뚜렷하다. 그 중심에는 미국 영주권, 그리고 EB-5 투자이민이 있다.

왜 지금, 미국 영주권인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교육의 중심지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같은 대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SAT나 AP, IB와 같은 학생 주도형 평가 시스템, 캘리포니아 어바인이나 워싱턴 벨뷰처럼 세계적 수준의 공립 학군, 그리고 로봇공학·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진로 탐색형 커리큘럼은 자녀의 재능을 입시 경쟁이 아닌 자기 주도적 성장으로 연결해 준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확보한 가족은 단 1년 거주만으로도 주립대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아 유학생 대비 수천만 원의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진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은 자산과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주목받는다.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영주권 확보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해외 생활’이 아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을 포함해 미국 내 금융 시스템 접근, 글로벌 자산 운용, 상속 및 증여 구조 설계까지 포괄하는 일종의 ‘글로벌 패밀리 거버넌스’ 전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주권자는 미국 내 주식·부동산 투자, 401(k)나 IRA 등 다양한 세제 혜택 계좌에 접근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자산 이전 시 상속세 부담도 현저히 줄어든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를 활용한 이중 거주 전략은 이제 초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젊은 ‘영리치’ 세대들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결국, 미국 영주권은 자녀의 미래 설계와 가문 전략의 교차점에 있는다. EB-5 투자이민은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다. 미국 내 지정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학생비자로 미국 체류 중이어도 I-526E 청원서와 함께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노동 허가와 여행 허가를 발급받아 합법적인 미국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F-1 학생비자보다 훨씬 넓은 선택권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이민은 쉬운 여정이 아니다. 언어, 제도, 문화, 경제적 부담…모든 것이 낯설다. 하지만 이민의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길은 결국 가치 있는 선택이 된다. 자녀가 불확실한 입시 대신 더 넓은 기회를 경험하고, 글로벌 환경에서 스스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조용히 준비한 가장 확실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미국 영주권이라는 선택이 지금 부모 세대의 결심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단지 ‘이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설계’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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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025.07.31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지난 6월 중순 미국 국무부 발표 이후 F, M, J 비자 신청자는 소셜 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게 됐다.
미국 대사관은 학생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한다. SNS 계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특정 활동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런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과 대학에 광범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미 학생 비자 수백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국적자나 행정부가 반미 활동으로 간주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학생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외 강화된 다른 심사 기준으로는 행정부가 신청자의 정치적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운동이나 명분과 관련되면 심사를 강화한다. 적대감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미국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특정 정치 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시물도 위험 신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전처럼 현재의 발언이 비록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일지라도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미국 대학 유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영사관에서 다른 지원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학생은 면접 기회를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버드, 스탠퍼드, 일리노이 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은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기에 일부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비자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사관들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경미한 과거 위반 사항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조차도 행정 절차가 길어지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 정책은 학생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J 비자를 소지한 방문 교수와 박사 후 연구원도 소셜 미디어 활동을 철저히 심사받는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나 감시가 강화된 국가의 학자들 간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강의 과제, 교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 체류 및 취업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투자이민 신청인이 청원서 I-526E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신분 조정 I-485 접수를 하면 노동 허가 카드와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는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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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025. 07.24 홍창환 미국 변호사

2024~2025년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전문가와 고학력자들은 큰 변곡점을 겪는다. 그 중심에는 취업 이민 2순위(NIW)의 심각한 적체와 예상치 못하게 까다로워진 영주권 심사가 자리한다. 이를 돌파하는 전략으로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를 통한 이민도 험난한 도전이다.

NIW는 과거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인재’로서 비교적 폭넓은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하며 자격 문턱이 EB-1A보다 낮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2024년 이후 NIW 대기 기간은 점점 길어져 이제 한 번 심사에 1~2년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한다.

신청자 폭증은 물론 심사 기준 강화와 복잡한 서류 지원 절차까지 겹쳤다. 기존 ‘먼저 NIW, 나중에 EB-1A’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 변화에서 ‘EB-1A까지 동시에 도전하는 것이 의외의 지름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1A는 자격 요건이 더 높고 심사 기준도 엄격하다.

하지만 비자 쿼터가 넉넉하고 최근 몇 년간 팀 수상, 과거 협회 활동, 언론보도 등 실질적 업적에 대한 인정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 예전에는 꿈조차 못 꾼 지원자도 전략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객관적 자료 확보, 그리고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홍길동 교수(가명)의 이민 이야기다. 생명과학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에 매진한 홍 교수는 국내외 학술 논문, 다수의 특허, 국제 협회 회원 이력 등 ‘딱 NIW 승인을 받을 만한 정도’의 커리어를 갖췄다.

처음엔 EB-1A는 언감생심이라 생각했다. NIW 적체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동료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걸 보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EB-1A까지 시도하자”라고 결정했다.

홍 교수는 전략적으로 EB-1A 기준 10가지 중 3가지 요건인 △국제 단체 팀상 △저명 저널 심사 경험 △ 글로벌 협회의 핵심 멤버 경력 등에 집중해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다.

특히 ‘업적과 객관적 영향력’ 부분에선 논문 인용 횟수, 특허 등록 이후 실제 상업화 성과, 해외 학회에서의 인정받는 역할 등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 사례에 최대한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쌓았다.

국내외 저명 전문가들의 추천서를 다양하게 확보해 영문 번역과 공증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이민 변호사의 피드백을 받아 추가 서류 요청(RFE)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예방했다.

홍 교수의 경우 사실 처음에는 ‘NIW는 거의 확실, EB-1A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심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두 건을 병렬로 접수하자 예상외로 EB-1A에서 먼저 심사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준비 과정에서 쌓아놓은 국제적 업적 증거와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 구체적인 추천서가 심사관에게 분명히 어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 교수는 NIW 심사 대기 중이던 와중에 EB-1A가 먼저 승인됐다. 영주권 획득 전체 일정이 오히려 단축되는 ‘계획 밖의 빠른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이처럼 동시 도전 전략은 단순히 ‘여분의 기회’가 아니라 심사 지연과 정책 리스크가 상존하는 미국 이민 현실에서 현실적인 최적 해법이다. 실제 EB-1A와 NIW는 지원 서류의 상당 부분이 겹친다.

이에 따라 증거 자료 패키지와 자기 PR을 일관되게 만들어두면 두 경로 모두에서 활용 가능하다. 만약 한 쪽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다른 하나로 보완하거나 다시 신청이 가능한 ‘이중 안전망’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경력이 NIW에만 적합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EB-1A 자격 범위와 최신 심사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특히 국내 네트워크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평가, 추천, 정량적 업적 등을 입증하면 예상보다 손쉽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 문을 열 수 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한 시대라는 점에서 NIW 적체로 답답함을 겪는 모든 예비 이민자에게 EB-1A 동시 신청은 이제 필수가 된다.

미국 이민의 길이 점점 복잡해지지만 최신 트렌드와 맞춤 전략, 열린 마음으로 도전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치밀한 준비와 도전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지금 이야말로 이민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때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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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025. 07. 17. 김지영 국민이주(주) 대표이사

미국투자이민(EB-5)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자주 오가는 질문은 “영주권도 받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미국 이민 제도 구조와 투자 상품 특성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비로소 답을 찾는 복합적인 문제다. 많은 예비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EB-5를 단지 이민 수단으로 보거나 투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은 단일 기능에 머무는 제도가 아니다.

이민, 투자, 자산 관리, 글로벌 정주 기반 마련이라는 네 축이 유기적으로 얽힌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한 수속 절차를 넘어 법적 요건, 금융 구조, 프로젝트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영주권은 EB-5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이지만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을 송금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이민국(USCIS)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투자 프로젝트는 약속된 고용 창출 수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 또한 합법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최종 조건 해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은 4~6년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프로젝트 실적과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속 여부가 아닌 조건 해지까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해야 한다.

투자금 회수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EB-5 프로젝트가 공사 지연, 분양 부진, 개발사 부도 등으로 인해 회수 불능 사태를 겪었다. 당시 상당수 프로젝트가 지분투자(Equity) 형태로 구성돼 손실 위험은 더욱 컸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구조이다.

투자금이 자본 구조상 선순위에 있는지, 개발사의 재무 건전성과 담보 자산이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벌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게 더 핵심이다.

이 두 목표는 때로 상충하기도 한다.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프로젝트가 회수 가능성에서는 낮을 수 있다. 회수 구조가 강한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금융 실사팀, 부동산 개발 전문가 간 협업이 필수이며 투자자 본인의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EB-5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이 프로젝트는 안전한가요?”라고 묻는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프로젝트가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가능하게 설계돼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다. 단순한 브로셔나 리저널센터 소개 자료에 의존해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렵다. 법적 구조, 고용 창출 방식, 투자금 유입?회수 경로, 자산 담보 현황 등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무 계획을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EB-5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투자가 아니다. 법률, 금융, 정책 환경에 대한 정밀한 설계로 영주권과 원금 회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보다는 ‘두 방향의 목표를 하나의 전략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가?’가 EB-5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미국 영주권과 투자금 회수를 모두 원하는 투자자라면 이 순간부터 전략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정답은 준비된 사람에만 주어진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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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2025. 07. 10 이유리 미국 변호사


지난 7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에 다시 넘어온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법안 하나로 담았다는 의미에서 OBBBA로 불린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 1기인 2017년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소득세율과 최고법인세율 등 다양한 세금 인하에 대한 강제 시행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 기업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수정 전보다 30%보다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로 폐지된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국경 장벽 예산과 구금 시설 건설 비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외부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골든돔 구축을 위한 국방비 지출 증가도 예정돼 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에 빗대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직접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민 변호사로서 필자가 주의 깊게 보았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0만 달러 골드카드의 미국투자이민(EB-5) 대체 여부였는데 포함되지 않았다.


영주권 비자의 효력은 법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6년 9월 30일까지 기존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유지된다.
더불어 미국 비자 발급과 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CE(이민세관단속국) 예산이 2029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증액됐다.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 지원 차단, 망명 심사 강화 등 강경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유래 없이 엄격한 이민?비자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 금지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 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28개 주에선 출생 시민권 제도가 금지된다. 학생비자(F-1) 심사에서도 신청자의 SNS 검열이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영주권과 비자 발급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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