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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영주권 취득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고용주 스폰서십에 기반한 방식과 신청자가 스스로의 자격이나 자본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구분은 절차상의 차이를 넘어, 영주권 취득 과정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 범위, 그리고 리스크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스폰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EB-1A(특기자), NIW(국익면제), 그리고 미국투자이민 EB-5다. 세 경로 모두 신청자가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결과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EB-1A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성취를 요구하는 카테고리다. 독립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증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충분한 경력을 갖춘 신청자라도 결과가 일정하게 예측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NIW 역시 고용주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로지만 신청자의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EB-1A보다 문턱은 낮지만 신청자의 경력과 향후 계획, 미국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심사 결과의 변동성이 존재한다. 두 카테고리 모두 ‘능력 기반 심사’라는 공통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만큼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 개입된다.
반면 미국투자이민 EB-5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자금 출처의 합법성, 그리고 고용 창출 요건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신청자의 경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이 차이는 실제 영주권 전략에서 중요한 결과로 이어진다. 우선 심사의 예측 가능성이다. EB-1A와 NIW는 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EB-5는 자금 구조와 투자 요건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또 하나는 커리어로부터의 독립성이다. EB-1A와 NIW는 승인 이후에도 신청자의 전문 분야와 일정한 연속성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EB-5는 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직업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이 유지된다. 이는 신청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요소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2026년 3월,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7월~9월 미국투자이민(EB-5) 접수 및 심사 현황 분기별 보고서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치 공개를 넘어, 현재 EB-5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수요의 구조적 조정이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요 투자국의 접수 감소가 확인되면서 전체 대기자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다. 이는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기보다 투자자들의 선택 기준이 보다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승인율은 전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민국의 심사 흐름 역시 일정한 안정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I-526E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500건 이상 증가했지만, 처리 속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EB-5 제도가 여전히 ‘수요 초과 시장’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시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거절률이 직접 투자 대비 낮게 유지된 점은 구조적으로 검증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지역별·카테고리별 흐름이다. 그동안 수요가 집중됐던 농촌(Rural) 및 고실업지역(HUA) 접수가 감소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새로운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공공 인프라’다.
공공 인프라는 2022년 투자이민 개혁법(RIA) 이후 신설된 카테고리로, 전체 비자의 2%라는 제한된 비율이지만 실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최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카테고리 대기자는 약 1000명 수준으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다. 이는 곧 동일한 투자금으로 더 빠른 수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의미한다. 실제로 현재 비자 상태 역시 ‘Current’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의 선택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들어 한국 투자자들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선택한 집단으로 자리 잡았고 실제 승인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한국 시장의 이러한 움직임을 중요한 선행 지표로 해석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점차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투자이민 전문 블로거인 Lucid EB-5 Blog에서도 한국 시장의 인프라 프로젝트 사례를 주목하며, 국민이주㈜의 실제 접수 및 승인 사례를 인용해 분석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일시적 선택을 넘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업계 전반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하다.
“영주권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은 오늘의 EB-5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투자이민은 단순한 해외 투자나 비자 취득 수단이 아니다. 자녀 교육, 자산 이전, 거주 전략, 가족의 미래 설계까지 포괄하는 장기적
의사결정이 됐다. 결국 투자자는 화려한 사업 설명보다도 ‘시간’과 ‘안정성’을 먼저 보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공공 인프라 기반의 EB-5, 즉 인프라 투자이민(Infrastructure EB-5)에 주목한다.
2022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투자이민 개혁법(RIA)은 EB-5 비자 일부를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에 별도 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중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독립된 쿼터를 가진다. 겉으로 보면 제한적인 비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비자 적체 가능성이 커지는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인프라 투자이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EB-5 시장에서 시간은 곧 가치다. 영주권 취득 시점이 몇 년 늦어지는 문제는 단순히 일정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녀의 학업 계획이 바뀌고, 부모의 체류 전략이 달라지며, 가족 전체의 인생 설계가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투자자는 수익률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얼마나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를 먼저 살핀다.
인프라 투자이민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구조적 안정성이다. 일반적인 민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경기, 금리 환경, 시장 유동성 변화에 따라 사업성과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시 재개발, 공공주택, 교통 인프라, 공공시설 확충 등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자금 흐름, 제도적 배경이 비교적 명확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 논리가 뚜렷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이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에서 국제 학생이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인턴십을 찾는 일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몇 년 사이 그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최근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 신규 채용과 인턴십이 동시에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의 변화, 기업의 비용 관리, 정부 정책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지금 미국에서 취업 기회를 찾는 국제 학생들이 마주하는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도 취업 경쟁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시장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 신분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반면 국제 학생에는 이와 다른 조건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또는 앞으로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하다.
유학생이 인턴십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인터뷰 기회를 얻는 것 자체다. 많은 학생이 수십 곳, 때로는 그 이상의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하지만 인터뷰 제안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어렵게 인터뷰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기업은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진다. “현재 또는 앞으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상당수 기업에서 채용 절차가 사실상 거기서 끝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비교적 명확하다. H-1B 비자를 스폰서 하려면 기업은 이민 변호사 비용과 정부 수수료, 행정 처리 시간 등을 감수해야 한다. 비용뿐 아니라 관리 부담도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이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이 스폰서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 지원자가 H-1B 추첨에서 반드시 선발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국제 학생 인턴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OPT로 1년 또는 몇 년 동안 근무할 수는 있지만 이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채용 공고에 아예 “No visa sponsorship”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두기도 한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투자이민(EB-5) 제도는 2022년 미국 투자이민 청렴개혁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이 시행되면서 제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일정 비자를 따로 배정하는 예약 비자 제도가 도입됐고, 프로젝트의 구조를 먼저 검증하는 I-956F 프로젝트 사전 승인 제도도 새롭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EB-5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이민 심사가 어떤 기준과 순서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심사 방식에 대해 여러 해석이 동시에 존재했고, 투자자와 업계 모두 향후 심사 운영 원칙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이민국(USCIS)은 2026년 2월 25일 EB-5 심사 관리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RIA 이후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이민국이 EB-5 청원을 어떤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다. 특히 투자자 청원서인 I-526E 심사가 어떤 순서로 배정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해 이민국의 공식적인 관리 방식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프로젝트 승인 절차가 투자자 심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EB-5 투자이민은 개인 투자자가 제출하는 I-526E 청원서와 투자 프로젝트가 제출하는 I-956F 신청서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민국은 앞으로 프로젝트 신청서인 I-956F에 대한 승인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I-526E 청원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 투자자 청원이 이어지는 흐름이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는 프로젝트 구조를 먼저 검증한 뒤 투자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심사 대기열의 구조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청원이 하나의 대기열 안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형태에 가까웠지만, EB-5 프로그램 개혁 이후 비자 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심사 방식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청렴개혁법(RIA)이 시행된 이후 EB-5 비자는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 몇 가지 범주로 나뉘어 일정 비자가 따로 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됐다. 이민국은 이러한 구조에 맞춰 심사 대기열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관리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요즘 유학생 부모들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입학’이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이다. 대학 진학은 여전히 가능하다. 문제는 졸업 이후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자녀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 질문이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
최근 H-1B 제도의 구조 변화는 이런 고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H-1B는 로터리라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단순 추첨 중심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 직무 전문성, 고숙련 인재 여부를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조정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누가 더 준비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산업과 어떤 임금 구간에 속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구조다. 기술 산업 중심의 선별 경향은 뚜렷해졌고, 글로벌 인재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들의 채용 전략 역시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명확한 신호로 읽힌다. 취업비자 경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예측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STEM 분야가 아닌 전공, 중소 규모 기업 취업, 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에 진입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진다. 이 구조 안에서 아이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변수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
이 지점에서 미국투자이민이 다시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경로 중 하나로 이해됐다면, 지금은 ‘커리어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적 장치’로 해석된다. 영주권은 더 이상 이민 선언이 아니다. 미국에 남을지, 한국으로 돌아올지, 제3국으로 이동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선택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과 제약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전략이다.
2027년을 앞두고 제기되는 투자금 인상 가능성은 이 판단을 더욱 가속한다. 현재 80만 달러 기준은 정책적 과도기 구간에 놓여 있다. 투자이민 제도는 역사적으로 일정 주기 마다 기준을 조정해 왔고, 문턱이 높아질 때 마다 수요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다만 이번 수요 증가는 과열 심리라기보다는 계산에 가깝다. 아이가 졸업을 앞둔 가정, 혹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이 “경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을 선택지로 올려놓고 있다.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이민을 수익률 중심 투자로 접근하기보다 신분 확보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정책과 연동된 공공 성격의 프로젝트는 자금 사용 목적과 고용 창출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자녀의 미래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에서는 공격적 수익보다 설명 가능성과 안정성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한국에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선택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인가 국제학교뿐 아니라 비인가 국제학교를 택하는 가정도 늘고 있고, 미국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교육만을 이유로 국제학교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어 환경에서 성장시키고 해외 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종종 간과되는 전제가 있다. 국제학교 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경로가 아니라, 일정한 법적 기반 위에서만 온전히 작동하는 트랙이라는 점이다.
국제학교 단계에서는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미국·영국식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AP·IB를 준비하며 SAT 점수와 다양한 활동 이력을 쌓는다. 겉으로 보면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면 대학 입시 단계에서 ‘미국 내 지원자’가 아닌 ‘국제학생’으로 분류된다. 이구분은 행정상의 차이가 아니라 경쟁 구조를 바꾸는 요소다. 다수의 명문대는 국제학생 비율을 5~10% 내외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학생은 훨씬 작은 정원 안에서 전 세계 최상위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재정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연방 학자금 보조와 각종 재정 보조의 대상이 되지만, 국제학생은 지원 범위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입시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신분의 문제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이 격차는 대학 입학 이후에도 이어진다. 일부 연구 트랙과 정부 관련 프로젝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전제로 운영되며, 인턴십과 현장 실습에서도 비자 조건이 제약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문직 진로를 목표로 할 경우 체류 자격은 결정적 변수로 작동한다. 미국 의대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수의 의대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지원을 허용하며 외국인에게 문을 여는 학교는 극히 제한적이다. 설령 입학에 성공하더라도 졸업 후 필수 과정인 레지던시 단계에서 다시 체류 자격 문제가 등장한다. 많은 병원이 비자 스폰서를 하지 않거나 영주권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마쳐도 제도가 완성되지 않으면 진로는 막힐 수 있다.
로스쿨 역시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입학은 학생비자로 가능하지만, 졸업 후 취업 단계에서 체류 자격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OPT 기간은 제한적이고 이후 필요한 취업비자는 추첨제로 운영된다. 로펌 입장에서는 비자 리스크가 있는 신입 변호사보다 장기 고용이 가능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선호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결국 문제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불확실성에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약이 국제학교의 질이나 학생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핵심은 교육 경로가 전제하는 법적 신분과 실제 학생이 가진 체류 자격 사이의 불일치다. 국제학교에서 미국 대학, 그리고 의대나 로스쿨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거주 자격을 가진 학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체류 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국제교육은 출발은 화려할 수 있지만 중간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과 마주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이하 전문)
출처 : 매일경제 (원문보기)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H-1B 비자는 오랫동안 ‘확률의 게임’에 가까웠다. 기업이 스폰서를 제공하고 지원자가 학력과 전공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결국 로터리였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는 다음 해로 미뤄졌고 기업과 지원자 모두 제도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2027 회계연도 H-1B부터 그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단순 무작위 추첨에서 벗어나 ‘임금 기반 가중 추첨(Weighted Selection)’ 방식을 도입했다. 이제는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가가 당첨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 절차 수정이 아니라, H-1B 제도의 선발 철학을 재정의하는 변화다.
올해 전자 등록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3월 4일 오후 12시에 시작되어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3월 31일에 선정 결과가 통지된다. 4월 1일부터는 본 청원 접수가 가능하다. 등록비는 기존 10달러에서 215달러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 접수를 억제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기업과 스폰서는 반드시 USCIS 온라인 계정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 절차의 정확성과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임금 수준에 따른 추첨 기회의 차등 부여다. 노동부 임금 체계에 따라 Level I부터 Level IV까지 네 단계로 나뉘며, Level IV는 네 번, Level I은 한 번의 추첨 기회를 부여받는다. 같은 신청자 풀에 포함되더라도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다. 고임금·고숙련 직무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방식이며 미국 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고연봉 전문직과 숙련 인력에는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초임 수준 포지션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은 임금 설계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임금 Level 설정이다. 그저 높은 Level을 선택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 직무 내용, 요구 학력과 경력, 조직 내 역할이 임금 수준과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무리하게 높게 설정하면 기업의 재무 능력과의 불일치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하 전문)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2.04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질수록, 투자자들의 시선은 더욱 본질적인 가치를 향한다. 화려한 청사진이나 장밋빛 기대 수익률 대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책임의 구조’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투자이민(EB-5)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EB-5 시장의 아픈 손가락으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많은 민간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초기에는 견고한 ‘상환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 예컨대 분양 지연, 금리 인상, 자금 조달 환경의 급변 앞에서 그 능력은 ‘조건부’ 였음이 드러났다. 상환이 불가능해서가 아니었다. 상환을 미루더라도 당장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원금 회수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환 능력’과 ‘상환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공공 인프라 EB-5 프로젝트의 채무자는 대부분 정부 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의 재무 구조는 단기적 수익성에 좌우되는 민간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들의 존립 기반은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제도적 신뢰와 공신력이다. 만약 공공기관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이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기관의 신용등급은 추락하고 향후 모든 공공사업의 자금 조달 길이 막히며, 연방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등 연쇄적인 파국으로 이어진다. 결국 상환을 포기하는 선택은 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정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공주택청이나 관련 공공기관은 연방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재정 감독을 받는다. 채무 불이행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는 해당 기관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직접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환 재원 또한 변동성이 큰 분양이나 매각 수익이 아닌, 공공 임대료 수입이나 정부 예산과 같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기반한다.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이 최근 EB-5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잘 되면 갚는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안 갚는 것이 더 위험한 구조’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보스턴 벙커힐 공공 주택 재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투자자 인식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진행된 1차 프로젝트는 공공 인프라 특유의 책임 구조와 안정적인 상환 논리가 시장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이른 시점에 모집이 마감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프로젝트 역시 마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 이민국(USCIS)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별도로 구분하고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한 배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고 상환 구조가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설명 가능한 프로젝트에 행정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이민 제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견고한 상환 구조를 갖춘 영역으로 자금을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1.30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고객들과 상담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영주권 대기 기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걸린다. 이 애매한 시간 동안 아이를 한국 교육 시스템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국제학교를 통해 미국 교육 과정에 미리 노출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질문에 답할 때, 나는 늘 아이의 나이부터 살펴본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보다 어리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흡수력이 매우 빠르다. 미국으로 이주할 경우 영어를 익히는 속도만큼이나 한국어를 잃어버리는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이 연령대라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은 한국어 기반을 조금 더 단단히 다져주는 편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반면, 초등 고학년 이후의 아이들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시기부터는 이주 전에 영어에 대한 준비 여부가 미국 적응의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 많은 부모가 말하기(Speaking)를 가장 먼저 걱정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빨리 습득하는 것은 말하기다.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오히려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것은 읽기(Reading)와 쓰기(Writing)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 기초를 처음부터 세심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 연령대의 아이들이라면, 영주권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학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가 국제학교’만을 뜻하지 않는다. 송도 채드윅이나 제주 지역의 국제학교들은 분명 훌륭한 학교들이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사는 가정이라면, 이들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실상 해외 이주에 준하는 생활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한국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마칠 계획이라면 이런 선택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고, 몇 년 안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분명한 가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굳이 송도나 제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서울과 경기권 안에는 접근성이 좋은 이른바 ‘비인가 국제학교’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인가·비인가의 기준은 미국의 기준과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를 졸업해야 한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이 인정된다. 즉, 인가 국제학교 졸업자는 별도의 검정고시 없이도 국내 대학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반면 비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다면 검정고시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이하 생략)
출처: 매일경제(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