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이란?

해외 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미국투자이민 (EB-5)은 일반지역 105만불, TEA지역/공공기반 시설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는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매매하여 또는 재융자를 하여 투자금을 변제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의 본질인 위험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관련 회사의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역사

미국투자이민 (EB-5)은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로 1990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의회는 1992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인 미국 투자이민 EB-5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At Risk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의 “At Risk”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보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미국투자이민 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간접투자이민(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간접 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하고 있다면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5만불이 아닌 80만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 TEA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80만불 시대 개막, 개혁 및 청렴법 RIA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농촌지역(Rural Ar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지역에는 최소 80만불 투자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Rural Areas)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 되었으며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후 5년간 변동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 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미국투자이민 구조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이민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간접 투자(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가 직접 투자에 비해 쉽게 모든 운영을 리저널 센터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간접)의 구조는 여러 회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크게 투자자와 투자회사,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회사, 이주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본의 공정한 가격의 평가 기준은 미국 달러입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일자최소 투자 금액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비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11/21/2019 이전
$1,000,000
$500,000
$1,000,000
11/21/2019 부터 06/22/2021 까지
$1,800,000
$900,000
$1,800,000
06/23/2021 부터 03/14/2022 까지
$1,000,000
$500,000
$1,000,000
03/15/2022 부터 현재
$1,050,000
$800,000
$1,050,000


mobile background

미국 투자이민

수속 절차 한눈에 보기

국민이주 절차 플로우차트
1. 국민이주 계약
2.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증권 취득 신고 필증 발급
3. 투자금 은행
(외환 담당) 송금
4. 투자이민청원서(I-526E)
이민국 접수
8. 이민비자 발급
7.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신체검사)
6. 이민비자 신청서(DS-260)
국립비자센터 접수
5. 이민국 승인
9. 미국 입국(랜딩)
영주권 카드 신청 및 수령
10. 조건해지 청원(I-829)
이민국 접수
11. 영구 영주권 수령

SERVICE

02-563-5638

월 - 금(9:00 - 18:00)



국민이주(주)

국민이주(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젼타워 8층

T.02-563-5638  E.kmc@e-min.co.kr

ⓒ 2004 KMC.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4층  ㅣ  T. 02-563-5638  ㅣ  F.02-555-5805 ㅣ  E.kmc@e-min.co.kr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04-2023 Kookmin Emigration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