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은 일반지역 105만불, TEA지역/공공기반 시설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는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매매하여 또는 재융자를 하여 투자금을 변제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의 본질인 위험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관련 회사의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