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주택청(Boston Housing Authority, BHA)은 보스턴시의 공공 주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935년에 설립되어 보스턴시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 주택과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HA는 보스턴 내 공공 주택을 유지·보수하며,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섹션 8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
현재 BHA는 Bunker Hill Housing Redevelopment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찰스타운(Charlestown) 지역의 Bunker Hill 공공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여 혼합 소득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2,700개 이상의 신규 주거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 중 1,100가구 이상은 공공 주택으로 유지됩니다. Bunker Hill 재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거주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 녹지, 상업 시설을 포함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10.15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자녀의 미국 유학과 취업, 가족의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미국 영주권 취득은 중요한 화두다. 최근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막연한 계획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투자금 마련과 자금 출처 입증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오는 11월 30일 이전 EB-5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E) 접수를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변화는 미국 이민국(USCIS)의 수수료 인상이다. 11월 30일 또는 그 이후 소인된 청원부터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최초 I-526E 청원의 정부 수수료는 7850달러이며, 여기에 별도의 청렴기금 수수료 1100달러가 부과된다. 이미 투자 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면,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수를 미룰 이유는 크지 않다.
더 큰 변수는 투자금 자체의 인상이다. 현행 최소 투자금은 농촌·고실업 지역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촉진지역(TEA)과 적격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그러나 2022년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청렴법(RIA)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투자금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행 80만 달러 투자금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원 접수를 마쳐야 한다. 결국 11월 30일 수수료 인상 전 접수는 당장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향후 투자금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비용 절감이나 접수 기한에 쫓겨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계약과 송금을 서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이민국 USCIS의 자금 출처 심사는 계좌에 8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금의 최초 형성 과정부터 적법한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 중간 송금과 환전 절차의 적법성까지 일관된 증빙을 요구한다. 준비가 부족한 청원서는 보완 서류 요청(RFE)과 심사 지연을 넘어 자금 출처 입증 부족으로 거절될 위험도 있다. 빠른 접수만큼 중요한 것이 까다로운 심사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접수’다.
프로젝트 선택에서도 외형적인 조건보다 사업 구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개발사의 자기자본, 선순위 대출 규모와 상환 조건, 공사 완료에 필요한 재원, 고용 창출 여유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최근 투자이민 시장에서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로 공공 인프라 연계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업의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다만 경기 불안과 전쟁, 공급망 혼란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민간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보다 공공 목적과 필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와 시공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을 비교적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과 이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10.08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유학생에게 ‘신분’은 학업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DHS는 지난 7월 F·J·I 비이민자의 D/S 방식을 종료하고 F-1과 J-1의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학업이 길어질 경우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규칙의 효력 발생을 연기하면서 9월 15일 예정됐던 시행은 중단됐다. 현재는 기존 D/S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당장의 제도 변화는 피했지만 이번 논란이 던진 질문은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취업과 정착까지 생각하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F-1은 비이민 신분이다. 졸업 후에는 OPT를 통해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지만, 이후 미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결국 미국 대학 입학보다 복잡한 문제는 그다음에 시작된다. 취업하려는 기업과 직무가 비자 요건에 맞는지, OPT 기간 이후 어떤 신분으로 전환할 것인지, 취업비자가 여의찮을 경우 어떤 경로를 검토할 것인지가 차례로 등장한다. 이민정책이 바뀔 때 마다 학생과 가족의 진로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영주권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F-1 신분 유지나 OPT, 이후 취업비자 전환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학교 선택과 취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자녀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장기간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영주권 문제를 졸업 직전에 처음 고민하기보다 교육계획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가진 가정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투자이민(EB-5)이다. 현재 EB-5의 최소 투자금은 목표고용지역(TEA)이나 법에서 정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투자자와 배우자,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유학과 가족의 장기적인 미국 정착 계획을 함께 설계하려는 가정에서 관심을 갖는 제도다.
다만 EB-5에는 이민과 투자의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필요하다.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이동 경로를 입증해야 하고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 가능성과 사업 구조, 원금 회수 재원도 살펴봐야 한다. 자녀의 나이와 CSPA 적용 가능성, 비자 쿼터 상황 등 가족별 조건 역시 달라진다. 투자 여력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10.01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올해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9월 30일은 중요한 날짜였다. 2022년 제정된 미국 투자이민 개혁·청렴법(Reform and Integrity Act·RIA)에 따라 이날까지 접수된 일정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은 향후 프로그램의 효력이 중단되더라도 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9월을 앞두고 접수를 서두르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I-526E 청원을 접수하기 위한 작업도 집중됐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이주에서도 9월 한 달 동안 53세대의 접수가 진행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
그렇다면 9월 30일을 넘긴 투자자는 이제 서두를 이유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한다면 새롭게 주목해야 할 날짜가 있다. 바로 2026년 12월 31일이다.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TEA) 및 일정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다. 이 기준은 2022년 RIA 시행과 함께 마련됐다.
RIA에는 앞으로 투자금이 장기간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물가와 연동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도 포함돼 있다. 현행 미국 이민법 INA 203(b)(5)(C)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금이 조정되고 이후에도 5년 마다 조정된다.
일반 투자금은 2022년 1월 이후 미국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의 누적 변화를 반영하며 조정된 금액은 5만 달러 단위로 정리된다. 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은 조정된 일반 투자금의 75%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한 2027년 투자금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현재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행 80만 달러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에게 12월 31일이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12월 31일에 맞춰 움직인다고 해서 12월부터 준비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투자할 80만 달러가 계좌에 마련돼 있어도 곧바로 I-526E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자금 출처(Source of Funds) 소명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축적한 자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여러 금융 계좌를 거쳐 현재의 투자금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다.
핵심은 돈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투자금이 됐는지를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이라면 취득과 매각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 장기간 모은 근로소득이라면 소득 및 세금 자료와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족의 증여가 포함됐다면 증여자에게 해당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래된 거래나 여러 계좌가 얽혀 있을수록 준비기간은 길어진다. 자료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케이스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결국 12월 31일 접수를 목표로 한다면 연말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거꾸로 일정을 계산해야 한다.
10월에는 우선 투자금의 전체적인 자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대금, 증여 자금 등 80만 달러를 구성하는 자금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단계다. 11월에는 이를 실제 증빙자료와 연결해야 한다. 소득증명과 세금 자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대금 입금내역, 증여 관련 서류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설명이 빠진 구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월에는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최종적인 자금 흐름을 확정한 뒤 투자금 송금과 I-526E 접수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현실적이다.
특히 오래된 부동산 거래나 여러 사람의 증여, 다수의 금융 계좌, 사업 자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잡아야 한다. 접수 마감 직전에 모든 자료를 맞추려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거래내역이나 증빙 부족이 발견됐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는 여기에 한 가지 일정이 더 있다. I-526E의 미국 이민국 접수 수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I-526E 접수 수수료는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별도로 납부하는 EB-5 Integrity Fund 수수료는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조정되며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9.24 김지영 대표이사
[김지영의 지금은 글로벌]
최근 미국 이민정책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이고 있다.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 사법부의 법적 판단, 그리고 의회가 법률로 정한 시계다. 세 시계는 속도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는 연방 법원의 제동에도 백악관이 다시 1년 연장했고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칙 역시 여러 주와 지방정부의 소송 속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부의 정책과 법원의 판단이 짧은 간격으로 교차하는 모습이다.
이런 혼란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정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송과 사법적 판단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바뀔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투자이민(EB-5)의 위치는 조금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다. F-1은 학교와 학업 상태에 영향을 받고 H-1B는 고용주의 스폰서십과 고용관계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반면 EB-5는 투자금과 합법적인 자금 출처, 고용 창출 등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직접 준비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법률로 인가돼 있으며 2026년 9월 비자 블러틴에서도 농촌·고실업지역·인프라 등 EB-5 예약 카테고리는 모든 국가에서 ‘Current’, 즉 현재 진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시한을 지나며 그전에 접수를 마친 투자자들은 향후 프로그램 실효 위험에 대한 법정 보호를 확보했다. 다만 이 시한은 프로그램 종료일이 아니다. 첫 번째 기회의 창을 놓친 투자자에게 남은 질문은 ‘다음 창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닫히는가’이다. 그 답이 2027년 1월로 예정된 투자금의 물가 연동 조정이며, 이 조정이 실질적으로 2026년 안의 투자자들에게 유효한 시간표다.
지금 새롭게 투자이민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각종 증빙을 확보한 뒤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투자금을 송금해 I-526E 청원까지 완성하려면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좋은 프로젝트는 화려한 개발계획보다 I-956F 승인 여부와 선순위 금융·자기자본 비중, 공사 진행 상황, 고용 창출 여유분, 담보 구조와 원금 상환 재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I-956F 승인은 프로젝트가 EB-5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지 투자 원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다. 자금 출처 역시 소득·증여·매각·대출 중 어떤 경로든 자금 흐름이 처음부터 끊기지 않게 소명자료를 잘 갖춰야 승인 단계에서 발이 묶이지 않는다. 서명 하나, 만료된 양식 하나가 접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안목과 자금 출처를 흠 없이 준비하는 실력이 투자이민의 성패를 가른다.
이제 남은 3개월, 현재의 80만 달러 문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마지막 창이다. 정확한 새 투자 금액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행 80만 달러 투자금의 유효 기간이 올해 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
2026.09.17 이문희 미국변호사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투자이민(EB-5)을 검토하는 학부모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학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고등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미국 대학 진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지는 고등학교 과정을 어떤 신분으로 보낼 것인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오해부터 풀 필요가 있다.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서 공립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Plyler v. Doe 판결에 따라 공립 초·중·고교는 학생이나 부모의 시민권·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학교 입학에서는 거주지, 나이, 예방접종 기록 등 주와 교육구가 정한 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와 특정 체류 신분으로 공립학교를 몇 년 동안 계속 다닐 수 있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가 F-1 학생비자다. 미국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F-1 신분의 외국인 학생은 공립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재학 기간은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여기에 교육구가 학생 한 명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은 실제 1인당 교육비도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사립학교에는 이 12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같은 신분으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을 보내는 계획은 세울 수 없다. 미국 고등학교를 장기간 다니고 졸업까지 이어가려면 사립학교를 선택하거나 가족의 다른 체류 신분 등을 포함해 별도의 경로를 검토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영주권의 의미가 커진다. 영주권자는 F-1 학생에게 적용되는 공립 고등학교 12개월 제한받지 않는다. 실제 거주지와 교육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간 공립학교에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물론 영주권이 특정 학교 입학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일반 공립고 외에도 magnet school, exam school, specialized high school 등 다양한 선발형 학교와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에 따라 입학시험, 성적, 거주 지역, 오디션, 추첨 등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영주권자 역시 해당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영주권이 갖는 장점은 분명하다. 학교 한 곳의 합격 여부보다는 교육계획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는 신분의 안정성에 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교육구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과목 선택과 비교과 활동, 대학 진학 준비까지 몇 년에 걸쳐 설계하려는 가정이라면 체류 신분의 지속 가능성은 교육 전략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투자이민을 자녀 교육과 연결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B-5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배우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부터는 미국에서의 교육계획 역시 유학생 신분을 전제로 할 때와 다른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26.09.11 김지영 대표이사
미국 투자이민(EB-5)이 제도 개편의 분수령에 섰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의 시행기준을 정식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유지 기간, 고용 창출, 자금 재배치, 리저널센터 감독, 투자자 보호 기준을 명문화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향 자체는 옳다. EB-5는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다. 따라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 개발사의 책임, 리저널센터의 관리 역량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다만 규제가 실제 개발금융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우량 프로젝트를 시장에서 밀어내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브릿지 파이낸싱(Bridge Financing), 즉 임시 자금 조달이다. 대형 부동산·인프라 개발사업은 인허가와 토지비, 초기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이나 기관 투자가의 대출을 먼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EB-5 자금 모집이 완료되면 이를 대체해 자본구조를 완성한다. 사업 초기부터 EB-5 자금이 전체 자금계획에 포함돼 있었고, 브릿지론의 용도와 기간, 자금 대체 과정이 명확하다면 이는 개발금융에서 흔히 활용되는 정상적인 구조다.
문제는 EB-5 자금이 브릿지론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이전 공사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고용 창출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다. 이미 완성된 사업에 EB-5 자금을 뒤늦게 투입한 뒤 과거 고용을 소급해 주장하는 방식은 분명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최초 사업계획부터 EB-5 자금이 예정돼 있었고, 은행의 대출 심사와 외부 검증을 거쳐 사업을 시작한 정상적 브릿지론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면 부작용이 크다.
은행이나 기관투자가 자금이 먼저 투입됐다는 것은 사업성, 담보, 개발사의 역량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이 이뤄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가 EB-5 시장에서 외면받으면, 일반 금융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만 EB-5 자금을 찾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더 위험한 프로젝트만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좋은 규제는 금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거래와 남용을 구분하는 데 있어야 한다. 브릿지론이 최초 사업계획에 포함됐는지, 대출금의 사용처와 기간이 명확한지, EB-5 자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추적 가능한지, 독립된 관리자가 자금 흐름을 감독하는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핵심은 ‘브릿지론 사용 여부’가 아니라 ‘투명성과 실질성’이어야 한다.
최근 EB-5의 예약 비자 제도는 투자이민의 상대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농촌지역, 고실업 지역,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된 비자는 일반 비예약 카테고리보다 수속 예측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에도 EB-5는 학업·취업·체류 신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장기 전략이 되고 있다.
미국 EB-5 제도는 한국의 투자이민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안정적인 체류·영주권 경로를 제공해 왔지만, 투자금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 예치 중심의 제도를 넘어 지역 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단지 고도화, 관광·의료·교육 인프라, 노후 도심 재생 등 국가와 지역이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기금을 전략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9.10 이유리 미국변호사
[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최근 미국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소식이 나왔다. 미국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외신에서는 ‘Immigrant Visa Applications Paused’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 제목만 보면 미국 영주권 수속 자체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 이민 비자 제도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부터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Global Training Initiative’를 진행하면서 비자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터뷰가 며칠 또는 몇 주 늦어지는 문제보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영사들을 다시 교육하는 이유다.
이번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Public Charge’, 즉 공적부조 심사다. Public Charge는 새롭게 등장한 규정이 아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a)(4)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장래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불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이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폭넓게 적용하느냐다. 영사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 재정 상태, 교육과 기술, 공공혜택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같은 재정 자립 능력을 이민 비자 심사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루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5일 일부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Public Charge Bond’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Public Charge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일부 신청자가 추가 증빙이나 보증금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조치에 이어 전 세계 영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심사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현재 상황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가 사용한 표현은 비자 서비스 예약을 ‘조정(adjusted)’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재조정된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민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제도 전체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의 일부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이 영향을 받았으며, 신청자는 대사관이나 NVC에서 전달되는 공식 통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하는 투자자도 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는 ‘영사수속’ 단계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I-526E 청원 심사 자체나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I-485 신분 조정 절차가 모두 멈춘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EB-5 승인 후 해외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거치는 투자자와 가족에는 일정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올해 들어 이어진 Public Charge 정책 변화도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Public Charge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8월 21일 연방법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한 조치가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국무부도 8월 28일 해당 조치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그 직후 이번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 대신 전 세계 영사관을 대상으로 Public Charge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뷰가 언제 정상화될 것인가”와 함께 인터뷰 재개 이후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족 초청 이민에서는 스폰서가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 보유 자산,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교육과 직업경력, 미국에서의 취업 가능성, 의료비 부담 능력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B-5 투자자 역시 투자금 납입과 자금 출처 입증 외에 영사 수속 단계에서 적용되는 각종 입국 불허 사유와 재정 관련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9.03 김지영 대표이사
2026년 9월, 미국 투자이민(EB-5)을 검토하는 가정 앞에는 두 개의 시계가 놓여 있다. 하나는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금과 프로젝트 위험을 따지는 경제적 시계다. 첫 번째 시계만 보고 급하게 결정하면 부실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계만 오래 들여다보다가는 제도가 제공하는 확실성을 놓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차 심리가 아니라 마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신속하고도 엄격한 판단이다.
가장 가까운 날짜는 9월 30일이다. 이날까지 리저널센터 투자자의 I-526E 청원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향후 의회의 재승인이 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청원 심사와 비자 절차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그랜드파더링’ 보호 대상이 된다. 반면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의 현행 승인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프로그램이 내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실과 개별 청원이 제도 중단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시점은 전혀 다른 문제다. 투자자에게 이 1년의 간극은 단순한 달력상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의 차이다.
또 하나의 시계는 최소 투자금 조정이다. 현행 최소 투자금은 농촌·고실업 지역·인프라 프로젝트가 80만 달러, 일반 프로젝트가 105만 달러다. 법률은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투자금 기준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종 인상 폭은 미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 단정할 수 없지만 조정 가능성 자체는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현실이다.
투자이민은 결심한 당일 접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 배당, 담보 대출 등 자금 형성 과정을 정리하고 원화의 달러 전환과 해외송금, 세무 검토, 자금 출처 입증, 이민법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감 직전에 프로젝트를 찾고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로젝트 검토와 자금 출처 준비를 동시에,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
비자 구조도 더욱 정교하게 살펴야 한다. 2022년 EB-5 개혁법은 연간 비자의 20%를 농촌, 10%를 고실업 지역, 2%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별도 배정했다. 예약 비자 범주가 문호 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국가 출신 투자자에는 별도 비자 풀의 가치가 크다.
그러나 ‘Current’, 즉 문호 개방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는 해당 월에 비자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앞으로 대기열이 생기지 않거나 비자가 후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실제 일부 국가의 일반 EB-5 범주가 회계연도 중 비자 한도에 도달해 발급이 제한된 사례는 현재의 문호가 미래의 확실성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약 비자는 비자 대기 위험을 낮추는 하나의 전략적 대안이지, 검토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는다. 인프라 비자는 전체 EB-5 비자 가운데 2%로 배정 비율은 낮지만 사용되지 않은 물량은 다음 회계연도에 같은 범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률상 인프라 프로젝트가 단순히 공공시설을 포함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 또는 공공 당국이 일자리창출기업(JCE)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공공사업의 건설·개선·유지를 위한 자금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민간 부동산 시장의 자금조달이 위축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특히 희소성이 커지는 유형이다. 민간 개발사업은 분양 성적, 매각 가격, 재융자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공공주택, 도시재생, 도로·공원·생활 인프라처럼 장기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 목적과 참여 주체, 자금의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정부 기관의 사업 관리 참여, 공공 인프라 관리계약, 계약상 자금 집행 체계, 공공수입 또는 정부 지급 구조가 갖춰진 프로젝트라면 투자자는 사업의 실체와 상환 논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고금리와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는 화려한 민간 개발 청사진보다 누가 사업을 관리하고 어떤 구조로 자금이 집행되며 무엇을 기반으로 상환하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의 가치는 바로 이처럼 복잡한 프로젝트 금융 구조를 공공성 및 계약 체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
2026.08.28 김지영 대표이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고, 예금이나 주식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부터다.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이자·배당, 주식이나 부동산 매각 차익까지 미국 세금 신고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 이후 한국 자산이 한·미 양국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자산 처분과 이전 계획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정확한 시점이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미국에 처음 실제 입국한 날이 미국 세법상 거주 시작일이 된다. 다만 그 이전에 미국 체류일수 때문에 실질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했다면 거주 시작일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가 언제 배송되느냐”보다 세법상 거주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자산도 미국 세금의 시야에 들어온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자산의 소재지만 보고 세금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임대소득이, 한국 은행에 예금을 두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이 미국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에 같은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납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에서 낸 적격한 소득세는 미국 신고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세율과 소득 계산 방식, 공제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미국에서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IRS 역시 외국에서 납부하거나 발생한 적격 외국소득세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고액자산가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못지않게 ‘언제 처분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영주권 취득을 몇 달 앞두고 큰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그 거래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과 후 어느 시점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아파트 한 채도 매도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가 부동산이다.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국내 세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미국 세법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미국 세법의 기준에 따라 매각 차익을 다시 판단한다.
미국에도 주 거주주택 매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다. IRS에 따르면 매각일 이전 5년 가운데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주 거주지로 사용했다는 요건 등을 충족하면 매각 차익 가운데 개인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최대 5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아파트는 언제 팔아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몇 년 동안 한국 집을 보유하다 매각하면 미국의 주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임대로 돌려놓은 기간이나 보유 형태에 따라서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이주를 앞둔 가족이 서울의 실거주 아파트와 투자용 부동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자. 두 채를 모두 영주권 취득 후 매각하는 방법, 한 채를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를 유지하는 방법, 임대소득을 계속 받으며 장기 보유하는 방법은 미국 세금 신고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민 날짜를 정한 뒤 세금을 검토하기보다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검토하면서 이민 날짜를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예금·주식·법인 지분은 ‘보유’만 해도 신고 문제가 생긴다
한국 자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금보다 ‘신고’다. 한국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FBAR이다.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어느 한 시점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FBAR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여러 은행에 자금을 나누어 보관했다고 각각 1만 달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도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의 합산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원문보기)
2026.08.27 이문희 미국변호사
국제학교나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달력에는 중요한 날짜가 많다. SAT와 AP 시험, 대학 원서 접수와 합격 발표까지 학년마다 일정이 촘촘하다. 미국투자이민(EB-5)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의 시간표를 더 넣어야 한다. 자녀가 언제 영주권을 받을 것인지에 앞서 I-526E를 언제 접수할 것인지를 계산하는 일이다.
EB-5에서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동반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는 계속 나이를 먹는다. 부모가 투자이민을 검토할 때 18세였던 자녀가 수속 과정에서 21세를 넘으면 동반 가족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에이지 아웃(Age-Out)’ 문제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동신분보호법(CSPA)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민 청원이 USCIS에 계류돼 있던 일정 기간을 자녀의 나이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다. 따라서 “I-526E를 접수하면 자녀의 나이가 그날부터 완전히 멈춘다”라고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는 비자가 사용 가능한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 계류기간을 빼 CSPA 나이를 계산하고 그 결과가 21세 미만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만 19세 6개월일 때 I-526E를 접수하고 청원이 10개월 동안 심사됐다고 해보자. 승인 당시 실제 나이는 약 20세 4개월이지만 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계류기간 약 10개월을 빼 CSPA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 정확한 판단은 날짜별 계산이 필요하지만 수속 시작을 오래 미룰수록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직 21세까지 몇 년 남았으니 괜찮다”라는 계산은 충분하지 않다. 프로젝트 선정과 자금 출처 준비, 투자금 송금, I-526E 작성과 접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넉넉해 보였던 일정이 대학 진학 후 시작하려 하면 빠듯해질 수 있다.
또 하나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미 국무부의 비자문호(Visa Bulletin)다. I-526E가 승인돼도 해당 EB-5 범주의 이민 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다음 단계가 이어진다. 2026년 9월 기준 한국 출생 신청자가 포함되는 일반 국가군은 EB-5 비예약 범주와 농촌·고실업·인프라 예약 비자 범주가 모두 Current 상태다. 현재는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지만 비자문호는 신청 수요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CSPA 기준도 최근 변경됐다. USCIS는 2025년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케이스에서 CSPA상 비자 가용성을 판단할 때 Visa Bulletin의 Final Action Dates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산된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더라도 비자가 사용 가능해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오래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자녀의 나이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속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자녀가 이미 F-1 비자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면 I-526E와 I-485를 함께 접수하는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도 검토할 수 있다.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하고 신분 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서 EAD(취업허가)와 AP(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F-1 유학생은 현재 체류 신분과 입국 시점, 이민의도, 해외 출국 일정 등이 함께 얽히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이하생략)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