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이란?

해외 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 TEA 지역 : 80만불 투자, 그 외 지역: 105만불 투자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함


– 미국투자이민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수령

  * 2년간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직을 창출(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직/간접고용인정) 정식 영주권 부여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외의 미국투자이민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미국투자이민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자 1명당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At Risk

미국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At risk’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 투자

미국투자이민 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고용 창출

EB-5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에서 창출하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모두 고용 창출 조건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장점 및 혜택

미국 이민자, 즉 영주권을 받으시려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1차적 목적은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를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또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어실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식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음
  • 미국 전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 학업, 사업 가능
  • 빠른 수속기간(약 18~24개월)
  •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
  •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무료, 대학교 학비절감
  • 미국 법대, 치대, 의대, 공대 진학 유리
  • 유학생 입학쿼터와 큰 차이
  • 미국 명문대 장학금 및 학비 융자 혜택 약 80% 절감
  •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영주권 동반 취득
  •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실업자금 등 각종 복지 혜택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본의 공정한 가격의 평가 기준은 미국 달러입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일자최소 투자 금액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비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11/21/2019 이전
$1,000,000
$500,000
$1,000,000
11/21/2019 부터 06/22/2021 까지
$1,800,000
$900,000
$1,800,000
06/23/2021 부터 03/14/2022 까지
$1,000,000
$500,000
$1,000,000
03/15/2022 부터 현재
$1,050,000
$800,000
$1,050,000


미국투자이민

수속절차



Step1

이민국 승인


1. 투자프로그램 선정, 서류준비

 

2. 투자금 송금

ⓐ직접 송금 → 투자자설립회사

ⓑEscrow 계좌 → I-526접수 전 송금


3. 이민청원서(I-526) 제출


4. 이민국 승인(I-526)

약 18~24개월 소요


Step2

조건부 영주권


1.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

Packet 3 발급


2. NVC로 VISA FEE와 DS-260 접수


3.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서류 이관


4. 미대사관 인터뷰 통지


5. 이민비자발급 후, 미국입국


Step3

조건해지


1. 미 입국 후 2년 만료 90일 전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I-829)


2.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I-829)

(2년간 10명 고용 창출)


※영주권자 유의사항

1) 해외체류기간(6개월 미만)

2)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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